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8016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743/0
1326
사무처
조사국
2003.07.25 3458/0
13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927/0
13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4036/0
13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06/0
13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12/0
13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2797/0
13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4079/0
13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6742/0
13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645/0
13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590/0
13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5156/0
13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816/0
13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937/0
13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10354/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