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984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72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948/0
1971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859/0
197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896/0
196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915/0
196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2985/0
196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06/0
196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402/0
196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08/0
196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628/0
19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3174/0
196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813/0
196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8 3074/0
196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686/0
195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872/0
195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440/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