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79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32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4.22 3884/0
203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2 4055/0
2030
사무처
법규국
2004.04.21 5649/0
20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1 3538/0
2028
사무처
교선실
2004.04.14 5364/0
2027
사무처
사무처
2004.04.12 7599/0
2026
사무처
조사국
2004.04.10 7882/0
202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9 3197/0
202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9 2523/0
202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8 4479/0
2022
사무처
철해투
2004.04.07 4102/0
20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3 2683/0
202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4.03 4285/0
2019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4.04.03 4271/0
2018
사무처
조사국
2004.04.03 5610/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