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구조개혁법 건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년 06월 15일 4932  /  57
  .hwp(24.9 KB)
1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건교위 의원실에 배부된 검토보고의 요지를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기존 민영화법을 그리워하는 철도민영화론자가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투쟁의 고삐를 다그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동안의 투쟁 성과가 날라갈 것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3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7.27 3857/0
27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4974/0
27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3463/0
27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501/0
273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412/0
2732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26 4066/0
27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3360/0
273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6 3743/0
272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2 5533/0
2728
사무처
조합통일위원회
2005.07.22 3721/0
27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2 3276/0
2726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20 4350/0
2725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7.19 4918/0
2724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19 4386/0
272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19 376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