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구조개혁법 건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년 06월 15일 4928  /  57
  .hwp(24.9 KB)
1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건교위 의원실에 배부된 검토보고의 요지를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기존 민영화법을 그리워하는 철도민영화론자가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투쟁의 고삐를 다그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동안의 투쟁 성과가 날라갈 것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67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8.11 3239/0
276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395/0
2765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10 4276/0
2764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8.09 4227/0
2763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08 4193/0
2762
사무처
차량분과
2005.08.07 5691/0
276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5 10843/0
2760
사무처
전기분과
2005.08.05 5503/0
275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8.04 4017/0
275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4 3923/0
275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4 3843/0
275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4 4019/0
275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8.03 4384/0
2754
사무처
차량분과
2005.08.03 5605/0
275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8.02 5441/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