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7] 준법투쟁 해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21일 6038  /  81
  47호해제지침.hwp(177.8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7호

2003. 4. 20.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준법투쟁 해제 지침 ■

§. 2003. 4. 20. 10:40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정기단체협약 및 부대합의, 그리고 5대요구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기 발령된 준법투쟁(투쟁복, 사복 등) 명령 및 지침은 이를 해제한다.

§. 모든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것.

§.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쟁의대책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유지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3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18 3855/0
263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5.18 4214/0
2630
사무처
조사국
2005.05.17 4760/0
2629
사무처
조사국
2005.05.17 4308/0
262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17 4237/0
2627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17 3434/0
2626
사무처
노동안전보건복지실
2005.05.14 6318/0
262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13 6465/0
262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2 4687/0
2623
사무처
운수국
2005.05.12 5391/0
26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2 3715/0
2621
사무처
조직실
2005.05.11 4017/0
26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1 8295/0
2619
사무처
사무처
2005.05.11 4121/0
2618
사무처
운수국
2005.05.09 470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