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7] 준법투쟁 해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21일 6011  /  81
  47호해제지침.hwp(177.8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7호

2003. 4. 20.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준법투쟁 해제 지침 ■

§. 2003. 4. 20. 10:40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정기단체협약 및 부대합의, 그리고 5대요구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기 발령된 준법투쟁(투쟁복, 사복 등) 명령 및 지침은 이를 해제한다.

§. 모든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것.

§.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쟁의대책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유지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42
사무처
법규국
2005.02.15 11461/0
2541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5.02.14 4556/0
25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5505/0
253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2986/0
253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5540/0
2537
사무처
여성국
2005.02.12 3705/0
2536
사무처
운수분과
2005.02.11 7243/0
25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4866/0
25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3892/0
253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4942/0
25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5 6217/0
25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5 4948/0
25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4 12157/0
252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2.03 9366/0
252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31 693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