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7] 준법투쟁 해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21일 6008  /  81
  47호해제지침.hwp(177.8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7호

2003. 4. 20.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준법투쟁 해제 지침 ■

§. 2003. 4. 20. 10:40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정기단체협약 및 부대합의, 그리고 5대요구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기 발령된 준법투쟁(투쟁복, 사복 등) 명령 및 지침은 이를 해제한다.

§. 모든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것.

§.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쟁의대책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유지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3 2635/0
18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3 2793/0
1820
사무처
법규국
2003.12.22 3957/0
18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2 4364/0
18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1 3171/0
18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1 3474/0
18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0 2753/0
18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0 3720/0
18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0 2791/0
18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0 2609/0
1812
사무처
법규국
2003.12.20 4217/0
18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9 4682/0
18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9 3495/0
1809
사무처
법규국
2003.12.19 4870/0
1808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2.18 3035/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