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7] 준법투쟁 해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21일 6009  /  81
  47호해제지침.hwp(177.8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7호

2003. 4. 20.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준법투쟁 해제 지침 ■

§. 2003. 4. 20. 10:40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정기단체협약 및 부대합의, 그리고 5대요구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기 발령된 준법투쟁(투쟁복, 사복 등) 명령 및 지침은 이를 해제한다.

§. 모든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것.

§.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쟁의대책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유지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5322/0
18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4 3100/0
18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4 5372/0
1894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2.04 2851/0
1893
사무처
법규국
2004.02.04 3916/0
189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2.04 3433/0
1891
사무처
법규국
2004.02.03 5708/0
1890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701/0
1889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669/0
1888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607/0
1887
사무처
법규국
2004.02.02 2470/0
1886
사무처
법규국
2004.02.02 2691/0
1885
사무처
운전국장
2004.02.02 3775/0
1884
사무처
법규국
2004.01.30 5513/0
1883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851/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