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7] 준법투쟁 해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21일 5996  /  81
  47호해제지침.hwp(177.8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7호

2003. 4. 20.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준법투쟁 해제 지침 ■

§. 2003. 4. 20. 10:40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정기단체협약 및 부대합의, 그리고 5대요구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기 발령된 준법투쟁(투쟁복, 사복 등) 명령 및 지침은 이를 해제한다.

§. 모든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것.

§.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쟁의대책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유지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8 4551/0
2076
사무처
조사국장
2004.05.27 4394/0
2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6 2956/0
20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6233/0
20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891/0
2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411/0
2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2869/0
2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4 3161/0
20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2 3924/0
2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1 4264/0
206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9 2755/0
20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8 2574/0
2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7 2645/0
2064
사무처
조직실
2004.05.14 3304/0
2063
사무처
대창지방본부
2004.05.13 3236/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