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7] 준법투쟁 해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21일 5982  /  81
  47호해제지침.hwp(177.8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7호

2003. 4. 20.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준법투쟁 해제 지침 ■

§. 2003. 4. 20. 10:40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정기단체협약 및 부대합의, 그리고 5대요구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기 발령된 준법투쟁(투쟁복, 사복 등) 명령 및 지침은 이를 해제한다.

§. 모든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것.

§.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쟁의대책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유지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4 3027/0
21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4 3331/0
21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3 4611/0
21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3225/0
21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5552/0
2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2866/0
210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11 3591/0
2100
사무처
특단협안준비팀
2004.06.08 4964/0
2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2690/0
20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2880/0
20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3396/0
2096
사무처
조사국
2004.06.08 3685/0
2095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4 4559/0
2094
사무처
문화국
2004.06.04 3688/0
20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4 3437/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