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7] 준법투쟁 해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21일 5997  /  81
  47호해제지침.hwp(177.8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7호

2003. 4. 20.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준법투쟁 해제 지침 ■

§. 2003. 4. 20. 10:40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정기단체협약 및 부대합의, 그리고 5대요구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기 발령된 준법투쟁(투쟁복, 사복 등) 명령 및 지침은 이를 해제한다.

§. 모든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것.

§.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쟁의대책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유지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5294/0
2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3868/0
2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4548/0
217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2627/0
2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3885/0
2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2885/0
2176
사무처
교선실
2004.07.21 4107/0
2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3949/0
2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984/0
21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048/0
21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338/0
2171
사무처
조사국
2004.07.20 4155/0
2170
사무처
조사국
2004.07.20 3279/0
21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9 4339/0
21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9 2988/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