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1-1]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8일 5128  /  6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3호

2003. 4. 18. 18: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

§. 04:00시를 기준으로 운행중인 모든 열차는 1편도사업까지만 종료한 후 파업배낭을 챙겨 신속히 대오에 합류(여객이 탑승한 채발차대기 중인 열차인 경우만 1편도사업 종료허용).

§. 편도사업 종료 후 연장·반복사업 절대금지.

§. 04:00를 기준으로 어떤 열차도 출고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어서는 안됨(승계열차도 사업개시 불허).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5318/0
18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4 3099/0
18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4 5371/0
1894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2.04 2850/0
1893
사무처
법규국
2004.02.04 3916/0
189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2.04 3432/0
1891
사무처
법규국
2004.02.03 5707/0
1890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699/0
1889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667/0
1888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605/0
1887
사무처
법규국
2004.02.02 2469/0
1886
사무처
법규국
2004.02.02 2690/0
1885
사무처
운전국장
2004.02.02 3775/0
1884
사무처
법규국
2004.01.30 5512/0
1883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851/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