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1-1]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8일 5105  /  6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3호

2003. 4. 18. 18: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

§. 04:00시를 기준으로 운행중인 모든 열차는 1편도사업까지만 종료한 후 파업배낭을 챙겨 신속히 대오에 합류(여객이 탑승한 채발차대기 중인 열차인 경우만 1편도사업 종료허용).

§. 편도사업 종료 후 연장·반복사업 절대금지.

§. 04:00를 기준으로 어떤 열차도 출고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어서는 안됨(승계열차도 사업개시 불허).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9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15 5040/0
1791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414/0
1790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5599/0
1789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736/0
1788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621/0
17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2 3179/0
1786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12 3810/0
1785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832/0
178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2.11 3221/0
1783
사무처
운수분과
2003.12.11 4956/0
1782
사무처
법규국
2003.12.11 4546/0
17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2903/0
17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3605/0
1779
사무처
법규국
2003.12.10 5172/0
17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9 2698/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