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1-1]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8일 5158  /  6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3호

2003. 4. 18. 18: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

§. 04:00시를 기준으로 운행중인 모든 열차는 1편도사업까지만 종료한 후 파업배낭을 챙겨 신속히 대오에 합류(여객이 탑승한 채발차대기 중인 열차인 경우만 1편도사업 종료허용).

§. 편도사업 종료 후 연장·반복사업 절대금지.

§. 04:00를 기준으로 어떤 열차도 출고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어서는 안됨(승계열차도 사업개시 불허).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5294/0
2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3867/0
2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4545/0
217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2627/0
2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3883/0
2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2876/0
2176
사무처
교선실
2004.07.21 4092/0
2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3936/0
2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961/0
21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021/0
21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308/0
2171
사무처
조사국
2004.07.20 4124/0
2170
사무처
조사국
2004.07.20 3246/0
21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9 4319/0
21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9 298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