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1-1]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8일 5149  /  6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3호

2003. 4. 18. 18: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

§. 04:00시를 기준으로 운행중인 모든 열차는 1편도사업까지만 종료한 후 파업배낭을 챙겨 신속히 대오에 합류(여객이 탑승한 채발차대기 중인 열차인 경우만 1편도사업 종료허용).

§. 편도사업 종료 후 연장·반복사업 절대금지.

§. 04:00를 기준으로 어떤 열차도 출고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어서는 안됨(승계열차도 사업개시 불허).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4235/0
224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5443/0
224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9.08 3646/0
22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4644/0
22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3985/0
223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4479/0
2236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9.06 2968/0
2235
사무처
차량분과
2004.09.06 4057/0
22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6 4279/0
223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4 6245/0
223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4 3985/0
2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3 5059/0
223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3 4444/0
222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9.02 5481/0
2228
사무처
교육위원회
2004.08.31 4128/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