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헤드라인뉴스

서울지역 조합원 총파업 결의, “함께 들어가 함께 돌아온다”
- 원직복직 원상회복 쟁취 반드시 관철할 것
편집팀
File: main.jpg(23.2 KB)
서울지역 1천 5백여 조합원 동지들이 총파업 사수를 결의했다.
지난 11일 용산역 광장을 가득 메운 동지들은 “서울지역이 앞장서 5일 앞으로 다가온 총파업을 사수해 구조조정을 막고 해고동지들을 구출하자”고 결의했다. 또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강하게 성토하고 “공사가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굳게 다문 입술에 강인함이 엿보였다. 또 아이를 데리고 온 조합원들도 곳곳에 띄었다. 조합원 동지들이 모두 하나되어 '해고자 원직복직 원상회복'을 외치며 '철도노동자는 하나'인 것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감동적인 자리였다.

윤학수 서울정비창 지방본부 쟁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임투는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며 “해고자 원직복직은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정신을 다지는 것이다. 해고자 복직 만큼은 반드시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어 임도창 서울지방본부 쟁대위원장은 “다함께 들어가 다함께 돌아오자”며 “화물 동지들과 함께 시작과 끝을 같이해 해 더 큰 투쟁을 준비하자”는 결의를 보였다.

이날 집회에는 철도노동조합 엄길용 위원장과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이 참석해 강고한 공동투쟁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총파업 대오를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 며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해 꼭 하반기 투쟁을 승리하자”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화물연대 동지들도 잘나갈 때는 내 앞만 보다가 갔지 주변을 보지 못했다”며 철도노동자들의 분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한다면 한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화물이 멈추면 물류가 멈추는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철도와 함께하면 더 큰 승리로 더 큰 단결의 전통을 만들수 있다. 이날 집회에선 멀리 일본에서 국철노조 해고동지들이 방문해 서울지역 조합원들에게 국적을 초월한 노동자연대와 단결을 위한 지지를 보냈다.

공사가 현장을 분열시키기 위해 휴대폰 문자, 사장 편지 등을 현장에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지역 지부장들과 함께 나선 철해투 김갑수 대표는 “철해투 동지들은 1인 승무하는 곳으로, 없어지는 정비창으로, 차장이 생략되는 곳으로는 복직할 수 없다” 며 “철해투는 따듯한 조합원들이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 함께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의 보루가 될 것" 이라 강조했다.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집회를 마치고 지부별로 식사를 마치고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으로 이동했다. 서울지역 철도노동자들은 전국노동자 대회에서 하반기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굳건한 노동자 연대정신을 재확인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지역에서 새로 결성돼 활동 준비에 한창인 노래패 동지들이 나와 첫 선을 보였다. 서울지역의 기관사, KTX 승무원, 차량조합원 등이 모여 결성한 이들은 전국구로 나서도 손색없을 정도로 수준급인 노래실력을 보였다. 이들은 “아직 노래패의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며 “조합원 동지들께서 좋은 이름 하나 지어 주시면 좀 더 좋은 노래가 나올 것 같다”고 밝게 웃음지으며 전했다.

2007년11월11일 22:52:13   
출력하기
뒤로  목록  추천  위로


의견쓰기목록
조합원
220.81.156.200
정당한 쟁의를 불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당신네 불법부터 다스려라!
내용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이원보)의 지명으로 구성된 철도공사노동분쟁특별조정위원회(이하 특별조정위, 위원장 김동남, 위원 김화겸, 위원 손경호)는 중노위 위원장에 의해 미리 소집된 5차례 조정회의를 ( 통상적으로 조정안 작성을 위한 조정회의는 한번으로 족하지만 철도노동쟁의조정은 10/19 : 사전조정회의, 10/24 : 1차, 10/26 : 2차, 10/30 : 3차, 10/31 : 4차례 ) 개최하였으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10.31.14:30경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동 결정서를 양당사자들에게 동일자 23:43경에 팩스로 모사전송을 하였고, 그로부터 5분 후인 23:48경에는 중노위 위원장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시 팩스로 모사전송하였다.

따라서 철도공사 노동분쟁 조정신청사건은 특별조정위와 중노위의 실수이긴 하나 필수공익사업 및 중노위 위원장 직권에 의한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조법 제54조의 기간(공익사업 : 15일)내에 조정이 종료되었으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인 당사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은 철도공사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절차적으로 합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노위, 철도공사, 참여정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철도공사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불법이라고 주장해댄다.
- 중노위는 직권중재회부결정이후 당사자들에게 보낸 행정지도나 보도자료에서 철도공사노동쟁의조정신청건이 중재에 회부됨에 따라 노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그 회부일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고,
- 이에 근거해서 철도공사는 철도공사 조합원들이 벌이고 있는 쟁의행위가 아닌 단체행동조차도 불법으로 보고 단체복(노동조합의 요구가 담힌 조끼)을 강제로 벗기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며,
- 참여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 끝에 4개 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장관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여 굳이 철도노조 파업을 들면서 요구사항의 일부는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고, 특히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중노위 중재결정 이후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공동으로 겨냥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과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예비행위라는 점이다.
특히, 철도공사, 참여정부는 하나같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행위를 놓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조합원들의 생각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데, 그런 저변에는 중노위 및 특조위가 결정하거나 처분한 (직권)중재회부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중노위 (직권)중재회부권고결정은 제도 자체와 사전단계인 조정기간 동안에 저질러진 불법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의 처리과정 역시 아래에서 보듯이 전신만신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1. 노조법 제60조 제2항 규정 잘못 적용
일반사업 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는 것이나, 특별조정위는 노조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철도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임에도 적용(조정종료 결정)한 잘못이 있다.

1. 노조법 제74조 위반
특별조정위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때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시를 해도 당사자 일방이라도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철도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특별조정위가 조정회의를 5차례나 개최하고도 조정안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즉, 중재회부권고를 결정할 전제조건인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들의 귀책사유(조정안 수락을 거부하는 것)가 아니라 특별조정위의 귀책사유(모두 5차례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다.

1. 노조법 제75조 위반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노위 위원장은 그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시키는 결정을 했다.

1. 민원사무처리법 제5조 제2항 위반
민원사무처리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중노위 위원장은 제4차 조정회의를 10.31.14:30경에 조정종료(조정전치주의가 충족됨과 동시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정기간 만료시점(24:00)이 남았음을 이유로 고의로 9시간13분이나 지연시켜서 야심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처리했다.

1. 민원사무처리법 제5조 제2항 위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철도공사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인을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엄길용)에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종인)으로 보완할 것을 명령(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의 결정서 및 중재회부결정 관련한 사항을 신청인이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회부결정되고 11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서로 교부하지 않고 있다.

1. 민원사무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하나 중노위는 조정이나 중재가 종료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1. 행정절차법 제4조 위반
행정청은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년 직권중재회부세부기준이 채택되어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신청사건 행정지도를 대신하여 조건부중재제도가 도입되어온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를 위반하고 폐지된 직권중재를 휘두른 것은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행정절차법 제5조 위반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나, 특조위가 결정한 두 개의 결정(조정종료결정과 중재회부권고결정)은 당사자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노위가 처분한 사항 또한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 상호간은 처분에 대한 해석을 서로 유리하게 인용하는 관계로 노동분쟁에 더해서 법리논쟁까지로 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1. 행정절차법 제14조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는 것이지만, 중노위는 신청인(운수노조 위원장 김종인)의 대리인(철도본부 본부장 엄길용)에게 모사전송으로 했을 뿐이다.

1.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 위반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재회부결정(결정과 동시에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효과)을 한 중노위는 중재의 처리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지 않았다.

1.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위반
노동위원회는 부문별(특별조정)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운수노조 위원장 김종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정이 있고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

1.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위반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척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나, 중노위 위원장은 중재회부결정 이후 신청인(운수노조 김종인)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참여정부 4개 부처 장관들은 중노위의 직권중재에 터잡아 철도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중노위 직권중재를 맹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인 노조법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독립된 국가기관인 중노위만이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4개 부처 담화문은 중노위의 판단에 개입을 하고 있으나, 중노위는 철도 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의 목적면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중재는 조정과는 다르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노조법 제63조에서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재정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재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만 쟁의를 금지할 뿐 15일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 중노위 중재재정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6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 중재재정은 확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확정되지 않은 중재재정은 노조법 제69조 4항의규정에 의하여 따르지 않아도(불복해도) 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중재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동 중재재정은 확정되지 않는 것이고 중재재정에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확정되지 않은 중재재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노동조합은 중재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의금지 기간(15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4개 부처 담화문이란 것은 무식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담화문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에서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주화 철회 등은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중재결정 이후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중재는 관계 당사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고 불복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 양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4개 부처 장관(법무장관 정성진, 행자장관 박병제, 노동장관 이상수, 건설교통장관 이용섭)들이여!

철도공사 노동분쟁 조정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깨는 것에 혈안이 된 무능한 중노위 이원보 위원장이여!

공사 경영의 진정한 사용자나 노무현의 하수인이기보다 다음 자리를 위해 내년 총선과 그보다 더한 정치적 비상을 위해 이번 노동쟁의를 정치적 재물로 삼으려고 광분하고 계신 이철 사장이시여!

지금은 권력의 말기이니 너무 호가호위(狐假虎威)하지 마시오.

노동조합을 탓하기 이전에 당신네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나 제대로 다스리시오.

2007-11-12
허탈조합원
219.240.106.106
결전의 그날 다같이 다함께 세상을 바꾸자...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2007-11-14
이름 비밀번호
내용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