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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는 공사가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조사 작업을 진행한 뒤 실행방안을 협의한다”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강행한데 따른 것이다. 또 단체협약에 명시된 “승무원 근무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해 작성 및 변경한다”는 합의사항도 정면으로 위반해 크게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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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노동조합의 결사적인 1인승무 저지로 승무운용과장들을 대신 승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운전업무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이 승무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37개 열차에 대해 ‘1인 승무 시범운영’을 강행한 것은 “승객들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 비난받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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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관차지부 ‘1인승무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의지 확인
1인승무 강행 하루 전, 10월 31일에는 ‘1인승무 시범운용’ 소속인 전국 10개 기관차승무지부(부산기관차, 대전기관차 등)에서 수많은 휴일·비번 승무조합원들이 모여 지부장 및 간부들과 함께 ‘1인승무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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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전기관차지부는 200여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1인승 저지’의 투쟁의지를 확인했다. 대전지역의 투쟁열기는 맞춰놓은 도시락이 모자라 진땀을 빼었던 지부임원들의 분주한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의대회 후 대전기관차 조합원 동지들도 밤샘 천막농성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