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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
임투 승리와 특단협 쟁취를 위해 10월 8일부터 전 조직 쟁대위로 전환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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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0월 8일부터 쟁대위로 전환한다.

철도노동조합은 10월 6일 안성연수원에서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과 ‘임투 승리, 특단협 쟁취’를 위해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조합본부를 비롯해 지방본부·지부 등 전체 조직은 10월 8일부터 쟁대위로 전환할 방침이다.

노동조합의 쟁의발생 결의와 쟁대위 구성은 2007년 임금교섭에서 사측과 8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적 요구안에 대해 사측과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7·13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특단협 요구안은 7월 16일부터 10차례(9월 28일 현재)의 교섭요구 공문을 사측에 보냈고 임금교섭 시마다 시급한 현안인 특단협 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무성의한 사측의 일관된 거부로 특단협 교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월 5일 대의원대회 첫날, 하반기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어갈 전국 지부장과 대의원 동지들 앞에서 운수노동조합 김종인 위원장이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하반기 총력투쟁에 앞서 여러 정황과 조건이 참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힘들고 벅차다하여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자본과 정권으로부터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공세적으로 밀려올 것이며 그 끝은 패배주의와 함께 공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종인 위원장은 “철도·화물 동지들의 투쟁이 여기서 밀린다면 운수노동자에게 희망은 없다”며 “운수노조 건설의 과정 속에 논란들은 이 순간부터 끝내고, 자기 조직의 이기주의를 넘어 운수노조 건설에 함께하고 공동의 목표인 운수노동자 투쟁 승리를 향해 한길로 가자”고 말했다.

대의원대회 둘째 날, 철도노동조합 엄길용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회를 선언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합원 동지들이 치열하게 투쟁을 벌였지만, 쟁의행위 없는 투쟁은 현실적으로 위력적이지 못했기에 대부분의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이끌어내지 못 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단체행동권을 무기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며 “총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권과 화물연대와 긴밀히 기획 중인 공동투쟁을 바탕으로 교섭력을 최대치로 높여 노사협의에서 현실적 한계 때문에 해결될 수 없었던 시급한 현안들을 관철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엄길용 위원장은 “우리의 절실한 요구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며 “임금인상 투쟁과 특단협 투쟁 쟁취를 위해 위력적인 투쟁 동력을 구축하고 화물연대와 공동투쟁의 기치를 높이 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아울러 “해고자 원직복직 복직자 원상회복, 구조조정 현안을 비롯한 비정규직 철폐 등 핵심적인 요구를 철도노동자의 저력으로 반드시 관철해 민주노조의 기풍을 지켜내고 철도노동자의 자존심을 되찾자”고 말했다.

이날 2차 임시대의원대회의 성원은 총 157명 중 사고 4명, 재석 108명으로 회의가 성립됐다.
이번 대회에선 쟁의발생과 쟁대위 전환 결의와 함께 ▲10∼11월 총력투쟁 계획(안)에 관한 건 ▲투쟁기금 조성에 관한 건 ▲필수유지업무협정 대응을 위한 교섭권 위임에 관한 건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노사협의 체결에 관한 건 ▲조합원 사망부조 규정에 따른 부조금액 결정 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아울러 기타안건으로 ▲ERP 기재거부 투쟁 관련 건 ▲특단협 요구안 추가 건 ▲07년 하반기 투쟁 관련 쟁의행위찬반투표 지구별 개표의 건을 추가·수정해 회순을 채택했다.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오는 29일에 조합원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투쟁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노동조합에서 채권을 발행해 전 조합원 모금운동을 벌이고, 채권구매 방식은 현금·급여차인·CMS로 하며 결의 후 즉시 시행으로 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선택적 복지제와 관련한 안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조합원 사망부조 규정에 따른 부조금액은 일반사망부조금과 업무상사망부조금을 차등하지 않고 각각 2천원으로 의결되었다. 특히 기타안건으로 ERP기재거부 투쟁을 지속 진행할 것을 결의 하고, 특단협 요구안 추가 건은 철도안전법의 ‘건강검진 및 특별적성검사 개정’ 요구를 특단협 요구사항으로 추가키로 결정했다.


2007년10월06일 2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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