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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단결 투쟁! 비정규직 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조합원총회 힘차게 열려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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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대전 동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국 비정규직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150여명의 비정규직․정규직 조합원과 서울지방본부, 대전지방본부 본부장 동지 외 여러 지부장 동지가 참석하였다.

13시에 개최하기로 한 이날 총회는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가 예상외로 늦어져 14시에 시작되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비정규직 조합원 총회’를 알리는 힘찬 개회식 선언과 ‘철도노동자 단결 투쟁! 비정규직 투쟁 승리하자!’는 구호가 울려 퍼지며 총회가 시작되었다.

이택진 미비국장의 총회 참석자 보고와 07년 비정규직 임금 교섭 보고 및 기간제 운영지침 노사협의 진행 보고 후, 직무별 차등 기본급=직무급 폐지, 기본급 6급 1호봉으로 동일화! 호봉제 확대 및 5등급 상한제 폐지! 등과 관련된 ‘07년 비정규직 임금 교섭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임금 관련 설명에서 역무분야 기본급 1,000원 인상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한 ‘기간제 운영지침 노사협의 관련한 쟁점 설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직무기술서의 부당함에 대한 제기가 있었다. 인력 부족에 따른 실제 현장의 근무형태를 무시한다는 불만이다. 영양사, 사유화차, 차량 급수, 폐차, 건축, 환경관리 등을 포함해 상시직무로 분류되지 않은 직무분야에 대한 고용안정에 대한 제기도 있었다. ‘외주화 및 감축 계획 철회! 전원 재계약 및 고용보장 쟁취!’ 요구이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공사가 제시한 「특정직 운영세칙」제정(안)이었다. ‘특정직’에 대해 여러 질문들과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하여 ‘특정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기대해왔던 온전한 정규직인 ‘일반직 6급 전환’을 위해선 ‘특정직’을 경유해야 하고, ‘특정직’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직 결원이 발생할 시에만 ‘공채’와 더불어 6급으로 전환할 기회가 주어지며, 결과적으로 현 특별채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날 총회에 모인 조합원들은 무기계약을 반대하고 있기에 현 ‘기간제와 동일한 임금’과 ‘별도의 급수가 없는’ ‘특정직’에 대해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의견들을 모았다. 이후 진행되는 노사협의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업무분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조합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김상노 미비실장의 진행으로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 및 교섭방침(안)’을 심의하였다. ‘공사가 무기계약 인사발령 등을 강행할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공사가 ‘무기계약’을 일방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실천투쟁이 필요함에 대해선 총회 참석자 전원이 공감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투쟁을 전개해야 할지에 대해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강도 높은 업무거부 투쟁에서부터 무단결근 투쟁, 연가 투쟁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리본(버튼)달기, 대중토론회 등 ‘무기계약 전환자’나 ‘거부자’ 모든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실천을 전개하자는 논의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정규직과 함께 하는 실천투쟁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비정규직 조합원의 결의에 입각한 실천투쟁을 전개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총회 참석자들은 ‘무기계약’=‘특정직’을 경유하지 않고 ‘온전한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07년 하반기 임금 교섭 및 특단협 투쟁’ 승리를 결의하였다.

9월 29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골간조직을 통해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 투쟁 승리와 철도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반기 투쟁 승리!

2007년10월04일 1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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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목록
목포사랑
211.173.9.18
모든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2007-10-04
왕거미
58.73.178.150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파업으로 맞서자

비정규직 2007년도 임금은 삭감이고 2008년도 임금은 동결이다

사측제시안 변경--중노위 조정을 통해 결정

(중노위 측도 전년대비 20%인상 수준에서 중재할 예정
: 명분은 노조에 주고 실리는 사측에 줌)


경총이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평가 성과금을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단의 대상이었던 '경영평가 상여금'은 당초 입법취지로 삼았던 불합리한 차별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노동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편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동종ㆍ유사성은 물론 판단 대상 범위의 명확한 제한이 전제되어야하는 것이지, 단순히 비정규직 보호의 논리에 치우쳐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차별 판단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만약 모든 근로조건이나 요소들이 차별의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면 오히려 판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혼란만이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별의 판단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에 한정하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복리후생사항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초의 입법취지였다고 경총측은 설명했다.

경총은 또 "이번 판정은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유를 차별로 인정한 것으로서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 경우 '기관 평가'라는 원인행위와 '성과금(295%) 확정'이라는 결과가 지난해에 발생했으며, 단지 내부 절차로 인한 지급만이 법시행 이후에 이뤄진 경우"라며 "이같이 원인행위가 법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우라면, 지급시기가 비록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더구나 지금까지의 관행상 기관성과급이 정규직에게 배분될 것이라는 점이 '평가 및 금액 확정' 단계에서 이미 묵시적으로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차별행위의 시간적 기준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차별시정의 원칙을 무시함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위 결정이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사설

‘성과급은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해석은 현행법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노동부의 ‘차별시정 안내서’에는 ‘임의적ㆍ시혜적으로 기업이 주는 성과급과 4대 보험 가입, 법정 연차휴가 부여 등은 차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현행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해석했는지도 의문이다. 현행법은 차별판단의 대상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한정하고 있다. 모든 근로조건이나 요소들을 차별의 판단 대상으로 포함한다면 판단의 불명확성으로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또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올 7월)되기 전인 지난해 발생한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도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도 문제다. 차별시정 신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만 대상으로 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코레일의 상여금 지급은 원인행위가 이미 지난해 발생 한 것으로 단지 집행만 올해로 넘어왔을 뿐이다.

코레일 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판정에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노위의 판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중노위는 이 사건의 파장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에도 벗어나고 법률시행 이전까지 모두 소급해 적용하라는 식은 곤란하다. 경영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업하려는 의욕상실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차별시정은 어디까지나 원칙과 상식에 부합돼야 한다. 상궤를 벗어난 차별시정조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등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2007-10-07
떠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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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살내라 사용자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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