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부당징계 판정을 철도공사는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징계로 인정받은 57명에 대하여 재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철도공사의 방침이 공기업체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전달하였다.
왜냐하면 지난 4.1노사합의에서 ‘징계 최소화’를 합의한 바 있으며, 공사전환이후 공무원사회의 악습을 재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징계 판정’한 것을 다시 징계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57명의 피징계자는 징계이후 1년 이상 이미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다시 징계국면을 재현하려는 것은, 또다시 징계를 통한 노동자 길들이기와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노사관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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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대전정부청사 2층 203호실에서 57명 중 10명에 대해 1차 (재)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징계 당사자와 단협에 정한 변론인은 철도공사가 출석을 요청한 시간에 맞추어 징계위에 출석했다.
문제는 13명의 징계대상자와 변론인이 출석하는 과정에 다수의 철도공안과 경찰병력까지 징계위가 열리는 장소에 배치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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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공기업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재)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철도공안과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위압감을 조장한 것이다. 피징계자들과 변론인 13명은 ‘부당징계에 대한 재징계 방침’과 ‘위압적인 분위기 연출’에 대해 강력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철도공사 징계위원들은 항의를 받자 징계위원회 회의장을 퇴장하였으며, 피징계자들은 징계위원장 면담을 두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다. 면담 요청후 4시간 30분이 지난 15시경에야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징계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노무실 팀장 2인과 조합측의 교육선전실장과 법규국장을 대표로 상호 면담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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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징계위원회는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재징계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충분한 소통 후 진행할 것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장은 ‘노사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여 대화를 마무리 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피징계자와 변론인은 1차 (재)징계위원회가 공식 연기된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