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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법안 통과,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
노동법 개악안 환노위 통과, 민주노총 11일부터 전면 총파업 결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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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정규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또다시 노사관계로드맵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다. 앞서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3년 유예하며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을 합의한 바 있고, 다음주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분노한 노동자 대오 국회로 진격투쟁 벌여

국회 앞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사관계 로드맵법 환노위 통과 저지를 위하여 모여들었다. 민주노총은 어제부터 간부대오 중심으로 1000여 명이 국회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는 등 국회 일정에 맞춰 투쟁을 진행하던 중 이었다.
노동법 개악안 저지투쟁에 나선 철도노동자
오후 4시 30분 부터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가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소식을 들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지금 당장 국회로 진격하자"며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마침내 오후 7시경 환노위에서 법안 통과소식이 들렸다. 질서유지권 까지 발동한 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었다. 7시 20분 재집결한 노동자들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임원진을 선두로 국회 진격 투쟁에 돌입하였다.
조준호 위원장이 선두로 국회 진격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노동자 대오는 국회진격투쟁 지침에 따라 국회로 내달렸고 당황한 경찰이 1차 저지선을 형성하지 못한 틈을 타 국회 정문 앞 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경찰은 곧바로 차량을 이용 저지선을 형성하고 방패와 소화기를 앞세워 진압에 나섰다. 국회를 코앞에 두고 노동자대오는 한꺼번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MBC카메라 기자가 경찰에 폭행을 당하였고,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등20여명이 경찰에 연행 되었다.
경찰이 저지선을 형성하기전 국회로 진격하는 노동자대오
경찰이 차량을 이용하여 저지선을 형성하고 노동자 대오를 막고 있다.
방패와 소화기를 앞세워 노동자 대오를 밀어붙이는 경찰
경찰의 방패와 소화기에 맞서 장작으로 사용하던 각목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곳곳에서 산발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도를 넘는 경찰의 진압에 노동자들은 길에 불을 놓는 등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의 진압을 막았다.


민주노총 11일부터 전면 총파업 결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처리에 이은 로드맵의 환노위 처리까지. 민주노총은 비통한 심경으로 다시 대오를 정비하고 국회 앞에 서 이후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노동개악법 처리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분노를 현장에 전달해 현장부터 조직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지침으로 밝혔고, “망치 세 번 두드렸다고 다 넋 놓고 죽을 순 없다”며 “무슨 짓을 해서라도 민주노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조준호 위원장



노동법 개악안은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법개악안 연내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사실상 공공기업이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어쩌면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민중의소리
우선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몇 개의 법안을 살펴보면 얼마만큼 사용자 편의중심주의인가 알 수 있다. 사용자가 금전보상제를 도입하여 사실상 해고자가 발생해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미루면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 금전보장제다. 그리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원직복직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해고자가 발생해도 해고자가 복직되어 선봉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부당해고 벌칙삭제.와 .구제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사측이 부당해고를 남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사라진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만 부과 한다면 그만이다. 사측으로서는 강제 이행금을 내고 버티면 되는 것이다. 금전보상제와 함께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리해고 합의기간 축소와 재고용 의무의 악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제 31조에 경영상의 해고는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은 정리해고 통보기간을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설정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정부의 법안대로라면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합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사전통지기간의 축소는 노동자가 정리해고 이후 이직, 전직, 취업준비를 위한 대응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로 바꿈으로서 재고용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기근속자의 정리해고 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것이라고 한다.

공공사업장 노동자인 철도노동자의 옥쇄를 죄는 법안의 핵심이 담겨있는 긴급조정과 필수업무 유지제도와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직권중재 제도 때문에 철도노동자들은 해고되고 범법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조정을 도입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하여 정부는 파업을 아애 못 하도록 3중 잠금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개정을 하여. 정부는 필수사업장 법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 업무의무를 부과하여 필수유지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나누어 핵심업무가 유지된다면 다른 업무가 중지된다 해도 무의미 하여 교섭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파업을 무력화 하기 위하여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파업시 대체근로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 방식을 확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쟁의행위 자체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존노동자와 신규채용 된 노동자와의 갈등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기존의 조합원들을 사업장에서 축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는 파업참가조합원의 원직복직을 보장해야 하는 ILO 기준에도 위배된다.

정부는 파업이 일어난 경우 긴급조정- 대체인력투입, 도급 하도급 실시-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인력 도급 하도급 장기화- 파업종료 후 기존인력이 돌아갈 자리 축소 -그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결국 대체근로는 필수유지 업무제도와 함께 파업제한권을 위한 규제가 될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노동법 개악안 앉아서 지켜만 볼것인가

정부의 이러한 법안발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것이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면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는 반 노동자적인 정책을 앞장서 추진해온 것이 열린우리당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나라 당 또한 열린우리당의 정책에 대하여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와 찬성을 오락가락 하면 법안을 찬성해왔다. 한나라당은 수수세력의 대표적인 법안인 사악법이이나 국가보안법등의 개정과 연계하여 줄타기하면서 노동자에게 악법인 법들을 통과시키는데 최대한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

그동안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와 구조조정 분쇄를 위하여 투쟁하였지만 이러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가로막는 법이 노사관계 로드맵이다. 이제 정부의 공격에 철도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내년부터 철도노동자 뿐 아니라 공공사업장 노동자들은 개정된 법으로 신종탄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6년12월09일 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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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목록
로드맵
220.90.141.242
노동법 개악안 통과되면 누구누구는 좋겠다
이제 대놓고 파업안해도 될 명분 생겼으니
이제 대놓고 어영해라
누가 말리랴
2006-12-09
조합원
211.44.90.85
양노총이 서로분열하였으니 무엇을 이루었다 할 것인가.결국은 양노총조합원들만 고스란히 그 고통을 안고 앞으로 고용의 험난한 길을 스스로 혜쳐나가야 하게 생겼으니까.항시 앞선자는 뒤처진자를 둘쳐메고 가야하는데, 스스로 잘났다하여 앞서 가서니,양노총이 분열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앞선자와 뒤쳐진자가 양분되었으니 오직 이룬것은 후퇴요 양노총의 분열이다.
각기 제살길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지 모르겠네...모든 노동자들이..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흩어져라!
2006-12-09
현장,통닭 꺼억
211.173.9.14
노동자들끼리 서로가 분열하고서 자본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기적과 같은 것이다.자업자득의 이치를 깨달아 우리철노에서는 서로가 단합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2006-12-11
헤게모니
211.44.90.85
분열에 의한 주도권장악, 이것이 민노총내부의 일반적 노동운동의 방식이었음.한국노총과 민노총의 분리,민노총내에 각계파별 분리, 분리를 통한 헤게모니 장악이 목적이었다면,헤게모니 장악을 했으면,뭔가, 대응책이 나와야지..구호를 외치나니 따르는 군중이 없다??조직을 장악하고 나니 따르는 군중이 없다. 가장 대중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이다. 단결하지 않고 노동해방을 쟁취하겠다는 망상은 소아병적인 환자의 몸부림이다. 민노총을 해체하든지 한국노총을 해체하든지...아니면 대의를 가진 조직이 먼저 해체를 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라.그러면 조합원들이 알아서 한조직에 모일것이다. 단결력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투쟁의 동력은 살아 날것이고 노총은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으로 되살아 날것이다.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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