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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3.1 파업이후 징계가 능사가 되어버렸다. 철도공사는 현업소속에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부장을 직위해제하여 또 다시 조합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연장근로의 선택을 조합원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법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사측은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는것이 노동법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제천기관차 이기담 지부장외 1인이 새벽 06: 30분 출무 3182열차(천안-제천)에 승무하여 근무하던 중 2시간 20분이나 늦게 교대지에 도착하였다. 도착지에서 제대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오는 열차를 운전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열차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근무해야 하는 안전의 최 보루에 있는 기관사의 휴식을 보장 하기는 커녕 계획되지 않은 중간 입환가지 하여 더욱 늦어져 (1시간 50분) 본인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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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담 지부장은 연장근로를 하기 어렵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사측에 충분히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측은 이러한 본인의 동의는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까지 승무지 이탈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다.
공사전환이후 기관사들은 열차지연 운행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사측은 승계대기시간을 축소하려 하려하고 있다. 사측의 일방적이 다이야 개편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객 화물열차의 분리만을 고집하며 왜곡된 장시간 숙박사업과 당일출근 사업다이아 라는 기형적인 다이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운전분과는 지부장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다이아의 합리적은 운영으로 최소한 기관사의 안전운전을 담보해야 할 공사가 열차안전을 회피하고 직위해제로 다이아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며 영주지역본부장실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기담 제천기관차 지부장은 “기관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격어야 하는 어려움은 뒤로하고 다이아는 갈수록 빡빡해져 현업에서 일하는 대 다수의 기관사들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하였다. 정대찬 운전국장은 “오늘의 문제는 전체 기관사의 문제이며 현업에서 일하는 대 다수의 철도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 철도공사의 노무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철도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아” 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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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 지부장들은 영주지역본부장을 면담하여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노사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자” 는 주문을 하였지만 영주지역 본부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는 답변을 하여 기관차 지부장들이 영주지역본부 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전국기관차 지부장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조차 투쟁을 통하여 해결해야하는 지금의 노사관계를 개탄” 한다며 직위해제가 철회 될 때 까지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며 이후의 모든 사태의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