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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5일 사전실무교섭 요구, "교섭일정과 진행방법에 관한 건"
- 교섭과 투쟁의 시작, "2005 정기단협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진군하자!"
철도노조가 8월19일 2005 정기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면서 9개 의제, 65쪽에 달하는 요구안을 철도공사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2005년 하반기 철도현장을 뜨겁게 달굴 정기단협 투쟁이 본격적으로 선포되었다.
철도노조는 오는 8월25일 조합측 사무처장, 기획국장, 정책국장을 실무교섭위원으로 하여 사전실무교섭을 개최하고 '교섭일정과 진행방법에 관한 건'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철도노조는 공식적인 교섭요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오는 8월 30일 의장단회의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교섭과 투쟁일정을 논의하고, 12∼13일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직종분과와 후생복지 관련 추가 요구안을 수집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공식 발송한 65쪽의 요구안은 모두 9개 의제를 다루고 있다.
철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Ⅰ. 공공철도 요구안에서는 철도상업화 철회, 철도공공성 강화, 철도신규노선에 대한 외자 개방 철회의 3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한 특징은 철도이용객 중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할인 축소 계획 철회, 유아 무임 축소와 청소년 할인 폐지 철회, 사회빈곤층 요금 50% 할인제도 도입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담고있는 것이다.
Ⅱ.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안에서 '공사는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이었다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파면(해임)된 자(이하‘철도해고자’라 함)를 전원 원직복직한다.'고 하여 체제전환 과정에서 희생된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Ⅲ. 근무체제 요구안은 지난해 특단협 투쟁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이월되었던 교번근무자의 근무체계 요구를 이번 정기단협에서 다시 제기하여 결말을 지으려 하고 있다.
Ⅳ. 인력요구안에서는 작년 특단협에서 합의했던 관리인력을 축소하여 830명을 현업배치하는 요구안과 290명의 차량분야 미발령자 정원 확보, 특단협 투쟁에서 1년간 유보하였던 3조2교대 근무자의 주5일제 실질적 시행에 필요한 2,250명 충원, 전기, 운수분야의 신규 필요인력 충원, 그리고 각 직종별 정원 대비 부족현원을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Ⅴ. 임금관련 요구안에서는 본격적인 2006년 임금교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지만 온전한 주5일제에 따른 근무체제 시행과 관련된 임금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고 있다.
1.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 실질화에 따라 줄어드는 지정휴일 2일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의 수당으로 보전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2006년 임금 협상에서 결정한다.
2. 교번근무자의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우선 특별인정시간 20시간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2006년 임금 교섭에서 별도의 수당으로 전환하여 보전한다.
3.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일근자의 임금형평성을 제고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2006년 임금 교섭에서 결정한다.
구조조정, 자회사 및 외주화 저지를 핵으로 하는 Ⅵ. 현안 공통요구안에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직무진단과 ERP 중단, 열차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자회사 계획 철회, 2004년 1월 이후 설립된 자회사(철도전기시스템, 철도산업개발(주), 한국철도시설산업(주) 등)는 철회등 구조조정 관련 요구안과 체제전환시 국민연금 선택자 호봉 1호봉 승급등 현안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Ⅶ. 노동안전분야 요구안은 서울지방본부, 영주지방본부, 정비창의 현장에서 근무조건 상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불안전한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Ⅷ. 단협조항 관련 요구안은 부칙을 포함한 총 12장에 달하는 단협의 전 영역에 걸친 방대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고용]에서 조합원의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인원감축합의]에서 인원 감축과 관련에 역시 사전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년]은 만60세로 제기하고 있다.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에서 교대,·교번근무자의 노동시간을 월 16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에서 3조2교대 근무자의 지정휴일을 월3일로, 야간격일제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을 월2회로 조정하여 요구하였으며,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실질휴일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교번근무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는 계획승무사업표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사업표는 월승무율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사합의에 의해 작성하는 승무원 근로기준에 따른다고 하였다. 또한 교번근무자의 휴일 수는 년간 123일 이상으로, 월간 휴일 수는 10일 이상, 1주간 휴일 수은 연속 2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유급휴일]에서는 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이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과 함께 '노동자의 날, 공사창립기념일, 노동조합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실제근무여부와 관계없이 8시간 분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야간 격일제 근무자의 유급휴일은 1.주휴일 2.지정휴일(월2회) 3.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4. 공사창립기념일 5. 노동조합기념일 6.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날과 노사합의로 정한 날로 제기하고, 단 3, 4, 5, 6호가 비번인 경우는 그 전 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8장 비정규직」에는 철도노조의 비정규직 관련한 주요 요구안을 다루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에서 직접채용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공사 6급1호봉 통상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비정규직 사용의 제한]에서 공사는 상시적인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서는 안되며, 비정규직 사용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경우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비정규직 차별 및 근로조건 개선]에서는 공사는 비정규직에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공사는 비정규직에게 인사·후생복지·여성·산업안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단협을 적용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활동보장]에서 공사는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요구하였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요구안은 이외에도 Ⅵ. 현안 공통요구안에서 KTX 여승무원직을 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근무중인 여승무원을 2006년 1월1일 전원 공사의 KTX 정규직 여승무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4.20합의 정신에 따라 새마을호 비정규직 승무원직을 정규직으로 원상회복하고, 현재 근무중인 승무원에 대해 2006년 1월1일 전원 정규직 승무원으로 전환할 것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은 각 의제별 요구안에도 추가로 계속 요구하고 있다.
Ⅷ. 단협조항 요구안은 이외에도 노동안전보건, 후생복지분야를 포함한 방대한 주요 요구안을 제기하고 있다. Ⅸ. 직종별 요구안은 직종별로 수집된 여러 현안요구안들을 담고 있으며, 직종별 요구안과 후생복지 관련 요구안은 오는 30일 중앙위원회에서 추가 요구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이와같이 모두 9개 의제의 방대한 2005 정기단협 요구안을 철도공사에 발송하고 공식적인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교섭과 투쟁이 병행되는 2005 정기단협 투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요구안 발송과 함께 이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바대로 이번 정기단협을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기조로 실질적인 총력투쟁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조직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8월 26∼27일 전국 정기단협 강사단 수련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각종 수련회, 현장순회등을 통해 911 교육방침, 즉 9월말까지 전 조합원 1회 1시간이상 교육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지구별 간담회, 위원장 현장순회, 지구단결의 날 행사 조직등을 통해 9월말까지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