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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석방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인사 전달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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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석방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인사 전달


김영훈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은 지난 3월1일 총파업의 책임을 물어 구속한 김영훈 위원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파업이 노동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단체가 일시적으로 노동제공을 거부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사측의 주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것으로 이후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직권중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핵심을 피해나갔다. 재판부는 파업기간이 길지 않았고 폭력성이 없는 평화적 파업이었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여부만을 판단했다.

석방 후 용산 본조합 사무실에 들른 김영훈 위원장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철도노조를 이끌어 오신 조합원동지들께 감사드린다.” 고 말한 뒤 “4월1일 합의이행을 외면하는 것과 280명의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정리해고 한 것은 철도역사의 비극”이라 말했다.
또 “합의를 거부하고 탄압만 한다면 철도노동자의 선택은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철도공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2006년05월24일 1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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