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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차량지부, 공사측에 전면작업거부 경고
20일부터 총회투쟁 돌입, 재파업 윤곽 서서히 들어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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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차량지부쟁대위, 공사측에 작업거부 경고
20일부터 전국 자량지부 총회투쟁 돌입
재파업 윤곽 서서히 들어나




전국차량지부가 총회투쟁을 포함한 작업거부를 결의했다. 차량지부는 지난 3월 10일 전국차량지부쟁대위 회의와 15일 투쟁회의, 16일 서울지역 차량쟁대위 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전국차량지부가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은 공사측의 대량징계와 근무지정 거부 조합원의 무결처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철 사장이 파업참여 전 조합원의 징계를 공언하고 비연고지 전출과 단체협약서 개악 등 노조탄압과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국차량지부가 요구한 것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부당징계 철회와 노조탄압의 중단이다.
전국차량지부는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은 정당했다’며 ‘노동악법인 직권중재로 투쟁의 정당성을 불법화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당한 투쟁을 불법화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노조탄압과 노조무력화 시도의 중단도 요구했다.
둘째는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준수이다.
근무지 변경은 단체협약사항으로 반드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근무조 3개중 1개를 축소하고 2개조를 3개조로 나눠 근무지정을 강행했다. 명백히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불법이다.
셋째는 근무지정을 거부한 조합원을 결근처리한 점이다.
공사측은 근무지정을 거부한 조합원을 무결처리했다. 자신들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조차 어긴 불법행위에 따르지 않았다고 무결처리하는 것은 공사측의 신종노조탄압일 뿐이다.
전국차량지부쟁대위는 3월20일까지 근무지정 거부에 따른 무결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작업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차량조합원의 투쟁에서 보듯이 철도조합원의 파업투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현장은 파업투쟁 중이다.
또 노조탄압과 노조무력화, 대량징계, 손해배상 등 공사측의 무모한 ‘노조죽이기’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언제나 진행형일 것이다. 특히 이철 사장이 6개월여 동안 논의해온 교섭자체를 원천 무효로 돌리고 핵심요구안에 대한 교섭거부를 계속하는 한 철도노동자의 재파업은 현실화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21일 전국확대쟁의대책위를 열고 재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일정을 확정한다. 또 3월말 대의원 대회를 열고 투쟁기금도 결의할 예정이다.
재파업 투쟁의 윤곽이 서서히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철 사장의 오판이 계속되는 한 재파업은 언제든 가능하다.


[투쟁일정]

- 3/17 성명서, 현수막 게출
- 3/20 전국 동시다발 총회투쟁 전개
- 이후 단계적 전면작업거부 투쟁 돌입



**전국차량지부 성명서 보기**





2006년03월17일 1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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