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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들이 지도부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서도 힘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KTX 여승무원들은 오전 여성부를 항의 방문하고 광화문으로 이동해 스크린 퀘터 사수를 위해 1인시위 중인 영화인들과 함께 촛불시위를 했다.
어둠이 깔인 광화문 네거리는 촛불을 밝힌 여승무원들의 투쟁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날은 영화 악어와 올가미를 촬영한 이동삼 촬영감독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여승무원들은 릴레이식으로 촛불을 점화하고 ‘스크린 퀘터 사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영화인들과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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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론가 양윤모씨는 마이크를 잡고 “<악어> 유동민 감독의 1인 시위를 격려하러 왔다”면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혼을 팔고 문화를 팔아먹는 노무현 정부를 성토했다. “영화인들은 영화를 만들어 수출도 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뿐”이라면서 “이것은 5%의 기득권자가 95%를 쥐어짜기 위한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양윤모 영화평론가는 또한 “KTX 여승무원 동지들이 투쟁을 하기도 힘겨울 텐데 연대하러 와 감사하다” 면서 “KTX 여승무원 동지들에게 축복을 보낸다. 고 말했다. 또 “싸우면 복 받는다. 안 싸우면 강탈당한다.” 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다.
사회자가 ‘여승무원 중에 한분 나오셔서 발언해 달라’는 즉석 요청에 대해 한 여승무원의 깜짝 발언이 있었다. 여승무원은 “처음 KTX 가 운행될 때 저희는 하라는 데로 다 했고 개통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온몸으로 해결해 왔다.” 며 “이제 와서 철도공사가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서 청춘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는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힘든 만큼 강해지는 모습을 영화인들에게도 보여 줍시다”고 외쳤다.
여승무원들은 촛불집회를 마치고 농성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농성현장에는 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거운 분위기가 배어 있었다. 조합원들은 내일 열린우리당사를 항의 방문을 결정했다.
16일 여승무원 1백여 명은 조를 나눠 여의도로 향했다. 대오가 형성되면서 열린우리당사를 경비하는 경찰병력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병력이 증강되었다.
그들은 경찰병력에 기대 우리의 외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을 직권중재라는 노동악법으로 매도한 그들에겐 참여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여승무원들은 지도부의 체포영장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 철도노조도 16일부터 지방본부쟁대위 회의를 시작으로 21일 확대쟁대위 등을 통해 현장탄압 분쇄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쟁일정에는 재파업까지 논의에 포함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선 3월1일의 총파업이 재현될 가능성도 많다.
한편 여승무원의 농성장에 조합원들의 지지방문과 각계의 연대방문이 끈이질 않는 가운데 16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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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서>
한국철도공사는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3월 1일부터 파업을 벌여오던 KTX 여승무원 350여 명이 3월 9일에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의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KTX 열차 내에서 고객서비스와 고객안전이라는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이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은 (주)한국철도유통이 하고 사용은 한국철도공사가 하는 방식으로 KTX 여승무원들을 일을 시켰다. 게다가 (주)한국철도유통은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이들을 채용함으로써 KTX 여승무원들은 간접고용과 계약직이라는 이중의 비정규 근로자라는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일을 하여 왔다.
이에 KTX 여승무원들은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 자신들을 직접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러한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득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파업 주동자로 무려 70명을 선정하여 직위해제를 하고 급기야 3월 8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자 KTX 여승무원들은 점거농성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벼랑으로 내몰린 것이다.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KTX 열차 내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파견이 아닌 업무위탁의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는 (주)한국철도유통와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적법한 업무위탁(도급)이려면 KTX 여승무원들의 근무현장에 이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는 (주)한국철도유통의 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지만 KTX 열차의 시발역 중에서 대구, 광주, 목포에는 이러한 지휘·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한국철도유통의 관리직원은 아예 없고, 서울과 부산에만 관리직원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출·퇴근 보고만 관리하는 데에 머물러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을 뿐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인 열차사무소장과 열차팀장에 의하여 거의 전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업무위탁이 실시되어 온 것이 아니라 업무위탁계약을 가장하여 (주)한국철도유통에서 형식적으로 고용한 KTX 여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가 파견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만 하는바, (주)한국철도유통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객승무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의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들을 실제로 지휘·감독하며 사용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KTX 여승무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며, 이들이 해고를 당해도 되는 불법파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업무위탁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불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사기업도 아닌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파견근로자는 엄격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년 동안 이중의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근로자들을 매몰차게 내치는 계약해지 조치를 철회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KTX 여승무원들의 간절하면서도 당연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 3.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