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확대쟁의대책위 열고 총력투쟁 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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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8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직권중재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공사의 탄압이 그 도를 넘어섰다’고 규정하고 ‘전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철도노조가 밝힌 투쟁에는 재파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선 3월1일 총파업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철도노조는 김영훈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회부 보류 결정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중재회부를 보류하고 파업돌입 4시간 전에 중재결정을 언론에 밝힌 것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특히 “중노위원장의 중재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신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철도의 경우는 3개월여가 지나 중재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97년 노동법 개정 이전의 직권중재 제도”라고 못 박았다. 철도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직권중재는 그 법적 효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고 개정을 준비 중인 제도로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중재회부 보류 공고는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중재 권고가 없는 직권중재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의 현장탄압과 대량 직위해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백성곤 사무처장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백성곤 사무처장은 “직위해제 2565명은 조합원 10명중 한명에 해당된다.”며 “대량 직위해제로 현장에선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구로열차, 수원역, 서울차량 등은 조합원 3명당 1명이 직위 해제자” 라 밝혔다. 또 백성곤 사무처장은 “공사가 말하는 적극가담자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공사측에 기준제시를 요구했다. 또 “철도공사의 대량징계는 조합원의 반발만 살 것”이라며 “14일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지부장 회의, 17일 확대쟁대위 회의를 거쳐 재파업까지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행정법원에 직권중재무효소송을 냈다.
**[기자회견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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