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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 사복투쟁, 승무중지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다
열차안전에는 관심없는 철도공사, 전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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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 사복투쟁, 승무중지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다.

KTX 승무원 전원 승무 중지로 고속열차 파행운행
열차안전에는 관심없는 철도공사, 전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
2월 25일 서울, 부산 승무원 집결하여 항의 농성 중


노동조합의 사복근무 지침을 지키려는 KTX 승무원들의 투쟁이 완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2월 25일 오전 6시 40분 발차한 제 113열차부터 오후 1시 30분 현재 전 열차가 KTX 승무원없이 파행 운행되고 있다. 공사의 지시와 유통측의 무리한 사복투쟁 금지방침에 따라 2월 25일 첫 출근한 승무원부터 전원에게 승무중지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유통 승무본부 관리자들은 출무인사를 하는 승무원들에게 “사복근무는 허용할 수 없다.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뱃지, 등벽보등을 떼지 않으면 결근 처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또한 무전기,PDA등 승무용 장비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역과 용산역에 유통관리자들이 배치되어 사복근무중인 승무원들을 끌어 내리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승무원들이 “노조탄압이다. 다른 조합원들도 모두 사복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독 KTX 승무원에게만 승무중지 탄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으나 “상부지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새벽부터 서울-부산 KTX 승무원들은 전원 미팅룸(승무원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처음 세 명으로 출발한 농성대오가 갈수록 늘어 오후 1시 30분 현재 15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승무원들은 미팅룸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거나 지도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 KTX 열차 승무지부의 민세원 지부장은 “이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승무중지 철회와 결근처리가 철회될 때까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부산 KTX 열차 승무지부의 정혜인 지부장도 “비번자들도 모두 나와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공식적인 철회통보가 올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결의를 보였다.
한편 승무원들의 이 같은 투쟁은 YTN, 연합뉴스를 비롯해 공중파 주요 언론사들이 나와서 취재를 하고 있어 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의 첫 보도는 “사복근무를 허용할 수 없어 승무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유통측 관리자의 말을 인용해 승무중지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
한편 철도공사는 25일 오전 열차팀장에게 배부한 방송안내문을 통해 “KTX 열차 승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특실 서비스 등 승객서비스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고 밝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탄압임을 증명했다. 또 시민안전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속열차는 주말에 이용객이 폭증한다. 더구나 길이도 388미터나 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승무중지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완강하게 노동조합의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 KTX 승무원 동지들! 그들이 철도노조 3월 1일 총파업 투쟁의 한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복투쟁에 대한 법률적 검토]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국

노사간 분쟁상태중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투쟁조끼, 리본, 버튼 및 사복 등의 복장투쟁은 쟁의행위 돌입 이전에 노동조합의 단결력 향상, 대외적 홍보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수의 노동자가 노사간 분쟁에 집단적 통일된 행동으로 단결력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홍보하고 교섭력 향상을 위해 투쟁조끼등을 착용하는 행동이 사용자와 제3자에게 피해 정도가 미미한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보장된다.


이러한 복장투쟁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다수 노동자의 집단적 행동일 뿐 쟁의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투쟁조끼, 사복 등 복장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성질, 착용시기와 장소,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단체행동의 정당성 여부 또한 노사분쟁의 배경, 노사의 대항관계의 정도, 구체적인 실행수단의 반사회성의 정도, 사용자와 제3자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988.3.9, 노사 32281-3523).

법원은 노동조합이 행동통일을 위하여 만든 복장(T셔츠)을 근무시간 중 착용한 것에 대하여 대하여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989.07.03, 노사 32281-9767), 다만 이러한 단체행동이 사규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장투쟁이 사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만든 복제규정이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보다 우위에 있을 순 없다.

KTX여승무원은 고속열차내에서 규정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사복으로 근무하되 승무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이름표를 패용하고 객관적으로도 여승무원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의 정상한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 정상적인 본래의 업무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승무를 중지시켜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는 민법상의 수령지체책임에 해당하여 임금전액지급의무를 져야 한다.)

복장투쟁 특히 사복착용에 대해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사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경우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사복투쟁에 대해서 병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93다29167, 92도1855 , 91다4317).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한국까르푸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 2005.9.15, 부산지노위 2005부노54)고 보았다.

2006년02월25일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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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목록
사수대
힘 내십쇼!!
탄압과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히 투쟁하는 당신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투쟁!!
2006-02-26
자주의길
끝까지 투쟁하십시요...
동지들옆에는 항상 철도동지들이합께합니다..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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