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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의거하여 5월 중순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요구안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이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곧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요구안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
1. 임금교섭,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
그간 철도노동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제반 법령에 의해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가, 2004년 철도공사로의 전환시 특단협 과정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특단협 과정에서의 임금협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 공무원체계의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철도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전면적인 주5일제 시행과 그에 따른 임금보전, 공사수준에 걸맞는 임금수준, 임금수준의 상대적 형평성 등 특별한 과제를 해결하는 협약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체계의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비롯한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를 이월한 교섭이었다.
따라서 올해의 임금교섭은 타 공사와 같은 정상적인 임금교섭의 진행과 함께 지난 임금교섭에서 이월된 과제를 쟁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우선 지난 임금교섭에서 이월된 과제를 살펴보면 타공사의 임금수준을 맞추기 위한 임금의 단계적 보전, 공무원 때 누락된 호봉을 환원하는 재획정, 임금의 상대적 형평성 확보, 정기단협에서 합의한 연금불이익 해소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첫째, ‘타공사의 임금수준을 맞추기 위한 임금의 단계적 보전’은 철도공사로 전환될 때에 정부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씩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임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경영개선의 노력’ 즉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빌미로 끊임없는 구조조정의 노력을 강요받고 있다.
둘째, ‘공무원 때 누락된 호봉을 환원하는 호봉재획정’은 특단협의 임금협약시 2006년 임금교섭때 호봉을 재획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며 이를 2006년에 이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예산의 책정이 관건이 되는 사안이다.
셋째, ‘임금의 상대적 형평성 확보’는 우리 내부 임금수준의 상대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과제이다. 철도는 그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근무체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서 근무형태가 불규칙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주간을 근무하는 일근근무, 주간과 야간을 병행하는 교대근무, 출근과 퇴근이 열차의 운행을 중심으로 맞추어지는 교번근무 등의 근무형태가 있으며 불규칙근무에 대해 임금체계 내에서 차등을 두어 보상함으로써 상대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의 실질적 사용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문제, 교번의 인력확보 문제 등이 주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모든 근무자가 16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불규칙근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상대적 형평성을 마련하는 것은 인력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난 정기단협에서 합의한 ‘연금불이익 해소방안 마련’은 철도공사의 전환과 함께 한정된 공무원연금특례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연금특례’ 역시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수급권이 제한됨으로써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년 특례기간 이후에 ‘연금가입’이 제한됨으로써 연금수익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불이익이다. 물론 법의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나,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교섭을 통하여 불이익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월된 과제를 쟁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임금교섭의 과제도 함께 부여받고 있다. 즉 다른 노동조합과 같이 매년 물가상승률, 표준생계비 등을 반영한 임금인상 요구 역시 요구안을 수립하여 임금교섭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2006년 임금교섭과 요구안의 쟁취 과정이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정부투자기관이 그러하듯이 소위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을 비롯한 각종 지침을 통한 정부의 통제가 대표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공사의 모든 예산을 기획예산처의 승인 하에 편성토록 되어 있어 임금교섭권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특히 총리실 산하 철도경영개선TF의 중간보고와 같이 철도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철도공사와 같은 적자기업이 성과상여금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등 철도노동자의 임금하락, 노동조건 후퇴의 내용이 포함된 논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간의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올해의 임금교섭이 정부의 임금인상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지난 임금교섭에서 이월된 과제 역시 정부의 기준에 따라 통제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즉 적자기업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철도노동자의 임금하락 및 구조조정 공세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임금요구안 작성과 교섭, 단결의 원칙을 견지한다.
철도 내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조건, 근무형태가 있다. 즉 운전,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조건과 함께 일근, 교대, 교번 등의 근무로 인해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다. 임금 역시 각각의 조건에 따라 요구의 내용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모아 낼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다.
운전, 운수 등 근무분야의 차이에 따른 요구안의 수립이 아닌 철도노동자의 기본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각 근무형태가 갖는 노동조건에 따른 요구안을 기본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교섭의 진행 역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교섭위원을 선정하고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2) 임금교섭, 현장과 소통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철도의 임금교섭은 개인의 처지와 조건, 근무분야, 형태에 따른 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요구안으로 작성하고, 단체교섭의 방식을 통하여 관철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요구안의 작성부터 현장의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고, 임금교섭의 과정이 상세하게 공유되고 소통되어야 단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임금요구안의 작성부터 교섭과정, 마무리까지 현장과의 공유, 토론, 의견수렴 등 전과정을 함께해나가는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3) 임금교섭, 철도노동자의 총력투쟁으로 돌파한다.
올해 임금교섭과 요구안의 관철이 많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철도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법과 지침 등을 통하여 정부의 통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경영개선을 빌미로 하는 정부의 철도구조조정 공세가 임금교섭의 과정까지 직접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불이익 해소방안 마련을 차치하더라도 호봉재획정, 단계적 보전 등 노사합의사항이나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까지 뒤집으려는 시도가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올해의 임금교섭은 철도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요구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충돌되는 양상으로 표출될 것이다.
제반의 조건을 비추어 볼 때 임금요구안 관철을 위한 철도노동자의 단결력이 요구된다. 또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때 총력투쟁을 통해 돌파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3. 임금교섭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5월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교섭 투쟁 계획(안)이 제출되어 심의?확정되었다. 계획은 임금교섭의 시작까지 제출되었으나, 이후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반의 계획이 논의될 것이다.
임금교섭 투쟁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중순부터 임금요구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통계 및 분석 중에 있다. 설문조사의 통계 및 분석이 완료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임금요구안 준비팀은 토론을 거쳐 요구안의 기초안을 작성하고 6월 하순부터 지방본부, 지부의 체계를 통하여 내용의 공유와 토론 등을 거쳐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통하여 보완해나갈 계획에 있다.
현장의 의견을 통하여 보완된 요구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전조직적 논의를 거쳐 요구안을 성안하여 대의원대회에 요구안으로 제출되어지고, 요구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임금교섭이 시작될 것이다.
이용기 / 철도노조 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