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지 60여 일만의 일이다. 그 동안 철도공사는 합의이행 관련 구체적 방법과 일정제시를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공사 측은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만을 밝혀왔을 뿐이다. 특히 공사는 합의이행 관련 논의를 외면하면서도 징계만을 강행해 조합원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철도노조는 중앙 간부가 징계위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김명환 위원장 직무대리가 서울역 농성에 들어가는 등 투쟁에 나섰다. 결국 철도노조의 투쟁이 구체화 되자 공사 측은 합의이행관련 협의에 나섰다.
1. 공공철도 관련 - 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2. 인력충원 관련 - 관리지원인력 830명 재배치 관련, 정원대비 부족인력 충원 3. 교번분야 근무체계 관련 - 사업 다이야 합리적 개편, 근무지침 제정 4. 직무진단 및 조직개편 관련 - 지역 및 현업 조직개편, 지역조직의 통합적 운영 확대, ERP 5. 해고자 복직 관련 - 4ㆍ20합의에 의한 복직자 원상회복, 6․28 이전 해고자 상반기 복직, 6ㆍ28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 6. 징계최소화 관련- 추가 징계조치 중단, 고소고발 취하, 손해배상 철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