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월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은 지난 3월 1일 총파업의 책임을 물어 구속한 김영훈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파업이 노동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단체가 일시적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직권중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파업기간이 길지 않았고 폭력성이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했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석방 후 용산 철도노조 사무실에 들른 김영훈 위원장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철도노조를 이끌어 오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