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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2008년도 사업계획은?
운수노조는 높은 산업적 연관성, 강력한 물리력과 파급력, 대부분의 투쟁이 대정부 투쟁으로 귀결된다는 점, 다년간의 업종산별 경험의 축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운수노조 전환이후 과도기의 장기화, 철도-화물공투의 실패에 따른 후과 등으로 산별노조 원년에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운수노조 내부의 낮은 주체적 준비정도를 감안해 3대 사업목표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하고 있다.
첫째, 2008년 산별교섭과 투쟁의 쟁취이다.
운수노조가 산별노조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4대범주별 교섭의 쟁취와 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운수공공성, 생존권쟁취, 제도개혁 요구 쟁취를 주요의제로 하는 대정부 중앙교섭 통일,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제 교섭 쟁취, 산별 기본협약과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업종별 중앙교섭 및 대각선 교섭 추진, 그리고 기업별 협약의 통일을 위한 사업장 교섭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임단협 시기 집중 및 제도개악 저지투쟁, 하반기 제도개선 총력 투쟁 등 5만이 함께하는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산별조직으로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운수노조를 산별조직으로 내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비한 규정의 제정 및 조직체계, 직제변경 등을 통해 과도기를 청산해 나가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조합비 통일 등을 통한 산별적 재정원칙 및 토대확립, 업무통합을 통한 집행체계 강화, 지역본부(준) 건설과 지역본부로의 발전을 통한 산별골간 체계의 확립, 그리고 공공운수통합산별(공공노조, 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을 준비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명실상부한 운수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확대를 이뤄내는 것이다.
부산지하철 등 미전환 조직의 전환, 5%대의 운수노조 조직점유율을 제고하는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각 업종별 조직확대, 공항철도, 해상관련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조직 확대 사업 등을 전개해 진정한 100만 운수산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질문 1)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납부 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었는데 철도노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 이번 운수노조 대의원대회 조합비관련 방침 결정에 따라 철도 조합원의 조합비에 변화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현재 철도 조합원은 기본급 2%를 철도노조(운수노조업종본부) 조합비로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산별노조 조합비의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가 이뤄질 때까지는 조합원이 운수노조로 조합비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와 같이 철도노조(운수노조업종본)에서 조합비를 관리하면서 운수노조로 일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관련 결정 사항의 핵심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운수노조 조합비를 산하 6개 업종본부(철도, 항공, 운송, 화물, 버스, 택시)의 임금과 소득에 비례해서 보수월액의 0.6%로 그 기준을 통일한 것입니다.
다른 산별노조의 경우 창립과 동시에 산별노조의 조합비를 새롭게 정했는데 운수노조는 2006년말 창립하면서 준비기간이 부족해 과도기를 설정했고, 1년여가 지난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단위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임금과 소득에 비례한 산별조합비의 기준만 우선 마련하고 납부방식은 현행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운수노조의 중앙재정을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운수노조는 창립과정에서 조합비 수입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창립기금과 쟁의기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적자예산을 운영해 오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대 결정을 통해 운수노조 중앙이 산별중앙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사업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업종본부와의 배분(집행)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업종본부의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산별노조의 중앙 배분(집행)비율에 비해 낮게 책정하고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산별쟁의기금이 다른 산별노조의 경우 모두 10% 이상인데 운수노조는 올해 4%만 책정했고, 조합비의 중앙사용 비율도 다른 산별노조의 경우 40~50%(업종본부 중앙예산 포함)인데 올해 23%(업종본부 중앙예산 제외)로 책정했습니다.
이번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의 정율제 조합비 결정과 중앙과 업종본부간 배분 비율 조정으로 철도본부(철도노조)는 그간 과도기(일반회계 15%+1,500원)보다 조합원 1인당 운수 중앙 집행비용으로 총연맹의무금인상분 300원을 포함하여 1,450원 내외(4350원->5,800원)를 더 사용하고, 산별쟁의기금으로 1,050원 내외를 적립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업종본부들도 임금과 소득에 비례해서 이와 같은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운수노조의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조합비와 쟁의기금이 업종본부(철도노조)에서 더 올라오는 만큼 그 동안 업종본부에서(철도노조)에 하던 사업과 쟁의 비용을 운수 중앙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운수노조 중앙은 각 업종본부의 정책연구, 교육선전, 대외협력, 대정부·대사용자 교섭 등의 업무를 산별노조에 맞게 통합해가고 있으며, 운수노조 차원의 집회와 투쟁 및 희생자 구호와 관련해 산별 중앙의 책임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의 힘찬 결의로 철도노조(업종본부)가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힘있는 산별노조로 나아가기 위해 운수노조를 건설했습니다. 따라서 운수노조의 산업별 단결을 강화하고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은 이후 산별노조 활동 강화를 통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권익신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업종본부별 중복업무를 통한 조합비의 중복사용을 방지하고 산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운수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상의 집행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