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파업 부당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 지방본부별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자(1460명) 전원이 부당직위해제로 인정됐으나,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의 지노위에 1300여명은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현재 모든 직위해제자가 중노위에 병합 재심신청 돼 있다. 철도노조는 중노위 부당직위해제 재심건을 민주노총 법률원에 위임한 바 있다.
![]() |
|
|
|
|
||
|
HOME
|
|
|
|
|
||||||||||||||||||||||||||||||||||||
|
철도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