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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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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권리찾기]
외조모가 사망시 청원휴가 사용건

미조직비정규실 || VIEW : 2506/188
 
Q : 어느 비정규직 직원이 외조모가 돌아가셨는데,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연차를 써야 한다고 해서 3일간 연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나중에 비정규직 운영지침에 ‘청원휴가’가 5일이라는 것을 알고 지사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를 취소하고 ‘청원휴가’로 처리해달라고 하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합니다.

A : 이런 경우 비정규직직원이 ‘비정규직운영지침’을 알고 있었다면 연차를 내는 일도 없었겠고 금전적 손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장례용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만, 장의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원 경조비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본인결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본인 상병 등에 있어 경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미비실이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찾기 카페’에 문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철도공사 ‘비정규계약직운영지침’ 中 경조휴가 관련 내용

①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상사 시에는 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본인의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 상사 시에는 3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근로자 본인의 결혼 시에는 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직계존속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조상부터 자기에 이르는 직계를 뜻하고,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자기부터 시작되는 직계를 뜻합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미비실 조직국장 : 이택진 016-352-6054
※ 전국철도비정규직 권리찾기 카페 : http://cafe.daum.net/railworks

제 576호
2007년04월17일 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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