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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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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해고법안입니다

김현주 || VIEW : 1602/171
 
김현주 / 청량리열차승무지부
새마을호 승무원은 매년 12월 이 되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계약기간 한 달 반을 남겨놓고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인 저희의 의견 한 마디 물어보지 않고, 노사간 협의 없이 KTX관광레저로 가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라며 허울 좋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통과 되면서 대다수 비정규직들이 해고 및 외주화의 위기에 놓여 졌습니다. 비정규직을 위해 만들어 놓은 보호 법안이 비정규직해고 법안이 된 것입니다.

노동자로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은 어느 사업장의 직원이든 당연한 바람 아닙니까? 저희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저희의 미래를 담보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아니오! 라고 외친다면 아무리 철도공사 이철 사장이라 해도 귀가 뚫린 사장이라면 외주화가 아닌 새로운 방안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을 외주화 해 버리려는 철도의 구조조정 계획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 청량리열차승무지부

제 575호
2007년03월16일 1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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