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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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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화물연대 운수사업법 개정투쟁 결의

편집팀 || VIEW : 2048/319
 
화물연대(본부장 김종인)는 지난 달 21일 14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임제도개선과 노동기본권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해 12월 1일부터 5일간 총파업으로 ‘운임제도개선에 대한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을 약속 받은바 있다.

김종인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이미 숱한 교섭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화물연대의 주장과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할뿐”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파국은 불가피하며 그들이 사회적 낭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어 동지들이 총파업투쟁을 한다면 운수노동자의 생존권 사수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적극 연대 할 것이며 철도노조는 화물열차 증편을 절대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수노조 닻이오르다

지난 달 2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영훈, 이하 운수노조) 신고필증이 나왔다. 이로써 운수노조는 법적, 행정적으로도 산별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운수노조 설립신고필증이 나옴으로써 기존 업종별노조나 기업별노조는 법적 지위가 운수노조의 업종이나 지부로 바뀌게 된다.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정제정소위에서 규정제정안을 마련하고 상집과 중집의 토론을 진행하고 3월 한달간 지역순회 간담회를 거쳐 3월 30일에 개최되는 중앙위에서 규정제정이 이루어진다.
4월 둘째 주에 공고해 5월 첫째 주에 투개표가 진행될 직접선거는 운수노조의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지도력과 대의체계를 구축하고 운수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제 575호
2007년03월16일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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