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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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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이것은 전면 개악이다!

유병홍 || VIEW : 2301/217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지는 의문이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이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입법예고안은 그 모태를 민주노총을 배제한 이른바 9월 11일 야합에 근거를 두고 있어 태생부터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내용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다시 3년간 유예하여 노사자율로 정할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점을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입법안대로라면 3년후에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노조 허용을 다시 3년 유예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어용노조가 있는 경우, 비정규직, 삼성 등 무노조사업장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다음으로 부당해고벌칙조항을 없애고 금전보상제를 도입하여 사측에서 부당해고를 남발할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사용자들이 조그마한 부담이라도 느낄 텐데 이런 벌칙조항이 없어지면 사측은 부담 없이 부당해고를 남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측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힐 것을 예고하여 원직복직 의사를 포기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연맹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 필수공익사업장문제이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중재 때문에 사실상 합법파업이 불가능해서 해당 노조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외국노동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서는 폐지만이 선진화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입법안에서는 직권중재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필수유지업무의무제도를 도입하고 또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긴급조정제도는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결국 필수업무유지, 대체근로, 긴급조정이라는 3중잠금장치를 만든 꼴이어서 직권중재제도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런 3중잠금장치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파업 못 한다 = 파업 해보았자 효과 없다.” 더구나 그 대상 사업장을 현재보다 더 넓혀서 증기 및 온수공급사업,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 폐·하수처리사업까지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기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에서는 “어차피 합법파업이 불가능했는데 마찬가지 아닌가?”하는 상황판단이 일부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과거에 없던 대체근로가 허용되면서 파업효과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필수업무유지종사 노동자 개인으로서도 “불법”파업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고 이런 “불법”파업 경우 노동자 개인에게도 징계,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파업 참가가 극히 힘들어지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면 신규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물론이고 기존필수공익사업장 노조로서도 훨씬 개악된 것이다.


유병홍 / 공공연맹 정채국장




제 568호
2006년10월27일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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