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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의 실질임금하락 방지를 위한 3% 인상요구와 인상방법으로 근속급에 정액30% 정액70% 산입에 대해 공사측은 예산편성의 한계로 인해 2%인상과 인상방법으로 직무급(직급급) 에 정률 80% 근속급에 정액20% 제시로 쟁점 형성.
2. 합의 이행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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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호봉재획정 요구안과 단계적보전 3% 반영 요구안에 대해 공사는 조합요구안으로 하면 400억 정도 총액 3.5%의 소요예산이 필요하여 어려움이 있고, 단계적보전 3%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사항이라 3%인상을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출하여 쟁점 형성.
3. 근무형태 반영한 임금형평성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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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교대수당, 교번수당, 일근자보전수당의 요구에 대하여 공사측은 근무형태별 격차는 인정하나 별도수당 신설은 곤란하고 ‘필요시 보전방안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를 제시하여 쟁점 형성.
4. 임금구조 개선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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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관련 요구에 대해 공사는 통상임금 확대는 소요재원과 연계되어 어렵다는 것과 정기상여금은 동의하나 명절휴가비 관련은 2007년 전체100% 지급과 호봉재획정 재원 활용으로 쟁점 형성
5. 수당개선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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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는 특성과 그 업무가 현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업무지원수당은 이미 본 교섭에서 밝힌 대로 그 성격이 모호할뿐더러,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3) 차액보전수당의 상향조정 및 제 수당(여비)의 조정은 구체적인 세부안을 가지고 협의하자.
6. 연금불이익 보전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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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연금특례자의 경우 20년 이후 공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므로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시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공사측은 체제전환과정으로의 연금특례로 이미 조정되었음으로 가상의 설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불가로 쟁점 형성.
7. 비정규직 임금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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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비정규간의 기본급 차별을 폐지하고 6급1호봉 동일 기본급 지급 요구에 2006년 이미 인상분 반영과 직무간의 격차는 있어야 한다는 공사의 입장으로 쟁점 형성
철도노보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