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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의 전환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특히 철도노동자를 둘러싼 노동조합활동,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기본권에 관해 공무원법이 아니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은 매우 다른 점이다.
사실 공사이전에는 철도노동자에게 노동법, 단체협약, 임금인상투쟁 등이 전개되긴 하였지만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에 대한 제반 법, 제도, 규정 등에 의하여 규정되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체보다 중요성이 떨어졌었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 철도노동자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체 1,40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860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합쳐 조직률 11%, 조합원 5천명 이상의 노조가 34개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상황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인 철도노동자들에게는 변화되는 노동환경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철도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공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철도노동조합의 강화발전과 나와 가족의 생존권은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IMF에서 시작하여 FTA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완결하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 철도산업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투쟁할 철도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은 반드시 저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법과 제도에서의 독소조항은 노동조합활동 전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이데올로기, 물리적, 법과 제도적 탄압으로 진행된다.
법과 제도는 매우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이해집단의 사회정치적 힘관계를 반영한다. 만약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힘이 약하면 법과 제도는 가진자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한다든지 민주적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이야 상식이지만 ‘5.1 노동절’을 기념하면 잡아가고 ‘3자개입금지법’으로 지지, 연대투쟁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게 엊그제의 일이다.
노동법상의 악법 조항을 적용하는 상황과 단위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현행 노동법상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직권중재 조항은 일상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철도노동조합이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하여 쟁의를 하려하면 결정적인 힘을 가진다. 직권중재 등의 악법조항으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하고 해고를 시키고 손배 가압류를 하고 투쟁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노동악법은 노동자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를 막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로드맵은 노동자의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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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활동력과 단결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복수노조시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는 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섭권을 약화시키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한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 사이에 교섭권 문제로 분쟁을 격화시키고 그것은 결국 힘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노사협조적 노조에 대해서는 당근책의 방법으로, 민주적이고 투쟁적인 노조에 대하여는 교섭해태, 선별적 탄압 등의 방법으로 탄압하여 결국 한 사업장 내 어용노조가 들어서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앙꼬없는 찐빵’이다.
로드맵에서 추진하는 사용자 대항권 강화와 공격적 직장폐쇄의 자유는 노동자들의 최대의 무기인 단체행동의 무력화를 가져올 것이며 공기업에서 최소업무 유지, 파업시 신규인력대체고용은 파업권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주요시설' 을 점거하면 불법이요, 최소업무를 유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주요시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며 최소업무도 저들이 정하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의 경우, 1만 5천명 중에 9천명이 최소업무유지를 해야 한다.
정리해고제와 IMF, 그리고 로드맵과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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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개입으로 투표시기와 유효기간 재설정’, ‘정리해고 요건 완화’, ‘부당행위 사용자 처벌 완화’ 등 한미 FTA의 내용과 노사관계로드맵의 내용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국내 재벌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철도노동자들의 고용조건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는 악법이 바로 한미 FTA이자 노사관계로드맵이다.
지난 96, 97년 김영삼 정권은 시장의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제법’,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법을 개악하였으며 초국적자본은 IMF를 강제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주요 공기업, 금융은 민영화되고, 이땅은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변해버렸다.
노사관계로드맵과 한미FTA를 추진하는 2006년 가을은 노동법을 개악하고 IMF의 광풍이 몰아닥친 10년 전과 너무나 흡사하다.
노사관계로드맵 주요 내용 | 한미FTA 미국측 요구 |
정리해고 요건 완화 | • 해고시 사전통보시한 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 • 노사관계위반을 형법관할에서 민법관할로 이관 • 임단 협 개시 전 찬반투표 금지 • 퇴직금제도 없에고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로 전환 • 다년임금계약을 도임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2년이상 연장 |
공익사업대체 근로확대와 최소업무 유지제도신설 및 긴급조정강화 | |
파업결정 절차 강화 | |
노동조합 유급전임자 축소 |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
부당해고 구성요건 강화와 벌칙조항 삭제 | |
직장폐쇄 확대 | |
단협 유효기간 연장 | |
교섭, 쟁의대상 제한 | |
도산절차 중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및단협효력 무력화 | |
임금유연화 |
철도노동자의 승리의 길은 신자유주의 분쇄와 운수산별노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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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상업화 구조조정정책의 뿌리는 바로 신자유주의정책, 한미FTA이며 추진하는 몸통은 초국적자본과 국내 재벌, 현정권과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는 관료들이라는 것이 이제 실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뿌리와 몸통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철도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이 투쟁 방향은 신자유주의 분쇄이며 투쟁의 무기는 운수산별노조이다.
운수산별노조를 건설하여 보다 크게 단결하고 보다 크게 투쟁하여야 산업정책에 대한 신자유주의정책에 맞설 수 있으며 노동운동에 대한 분열과 고립책을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정권과 국내외 자본은 총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하고 신자유주의정책을 전면화하려 하는데 우리 노동자, 민중은 이대로일 수 없지 않은가.
김재하 / 철도노조 교육위원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