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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속보41호]공사법 일방통과 저지, 철도노동자가 나선다.
중앙쟁대위

2003년 10월 30일 1737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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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속보 41호 차례

1.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 철도노동자가 나선다.

11월 1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예고

2. 민주노총 서울역 앞에서 시국농성 돌입

3. 철도노조 '조합비 반환 가처분' 신청

4. '퇴직급여를 지키자' 서명운동, 24일 1차 집계 결과 1만 여명 참여

5. 고속철도 노사협의회 20일부터 실무교섭 시작

6.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결·분신으로 노동계 분노

7. 계속되는 사망사고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 철도공사법 어떻게 되고 있나!(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

 

41호 2003.10.30 (금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발행인:이형원/krwu.nodong.net/☎철도 921-5977

 

 

철도공사법 일방통과 저지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시작됐다.

 

  11월 1일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서울역에서 열고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국회일정과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다가올 11월11일이나 25일 경에 공사법이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법안심사위를 통과하면 나머지 단계는 형식적 과정이며 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특히 정부가 처리하려는 공사법에는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대책마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안대로 공사법이 통과된다면 철도직원의 퇴직금의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철도공사법문제는 조합원만이 아닌  철도직원 전체의 문제이며 정부안으로 통과된다면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 말하고 "그럼에도 철도청이 공사법 관련해 왜곡 선전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21일 지부장회의를 통해 '공사법일방통과 저지, 퇴직연금 손실 방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철도노조도 연대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 및 임원진과 연맹·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손배·가압류 철회,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차별철폐, 파병철회' 등을 요구하며 28일부터 서울역에서 무기한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시국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 김주익 열사가 돌아가시고 두 명의 노동자가 분신하는 등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의 죽음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투쟁에는 단병호 위원장 및 임원진들과 한진중공

업 상경투쟁단이 상주하게 되며 각 연맹별로 1박2일씩 번갈아 가며 결합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역 광장에 천막 두 동을 치고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전국 14개 거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철도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청와대 농성을 유지하고 11월 1일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이후 서울역 농성에 결합하여 철도청이 자행하고 있는 가압류-고소고발 등 노조탄압분쇄와 공사법 일방적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신종 노조탄압 수단 '상계'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조합비 반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철도청의 불법적 조합비 가압류조치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노조탄압이다"라며 "이미 여러 차례의 조합비 가압류로 조합원들이 피해가 가중되는 등 어려운 상황인 만큼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히 철도노조는 "이미 수명의 목숨을 앗아간 극단적 노조탄압 방식인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을 국민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철도청은 지금이라도 즉각 손배청구를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압류한 조합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철도청은 지난해  2월 총파업을 이유로 압류한 8억여원과 올 6월 파업이후 압류한 10여억원 등 총 18억 6천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압류하고 있다.

  또 철도청은 법원이 정당성 여부를 판결하기 전부터 조합비를 무단 압류해왔으며 지난 9월 8일 서울지법이 불가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합비를 압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상계'라는 논리로 법원의 판결조차 지키지 않는 등 새로운 노조탄압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4일 1차 집계 결과 1만여명 참여

 

 '일방적 공사법 입법 저지 및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서명운동'이 10월 24일 현재 1차 집계 결과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노조는 29일 "24일 현재 서명운동 1차 집계 결과 전체 조합원 2만1346명 중 9448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으며 또 "30일 2차 취합을 목표로 29일 현재도 계속해서서명용지를 취합하고 있어 1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명운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법 처리 중단과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 △철도공사의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동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과 이를 위한 특단협 2004년상반기중 실시 명문화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의 희생자 구제 등 4대 요구에 관한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합된 서명용지는 11월 3∼4일 사이에 건교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력재배치 및 충원 등의 사안 중점 논의 돼

 

고속철도 개통이 내년 4월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노조는 고속철도관련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중이다. 지난 10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직종별 협의를 진행했으며 11월 초 본 협의를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 나타난 쟁점은  고속철도  운영관련 인력 재배치 문제다.  문제가 된 인력재배치의 경우 부족인력충원 합의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로 인력 충원없이 인력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철도현장에

는 심각한 인력공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를 계속해온 실무팀은 지금까지의 중간평가를 통해 "지금은 고속철도개통을 내년 4월1일로 정하고 모든 일정을 맞춰 가는 형식"이라며 "안전의 중요성이 개통날짜 때문에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속철도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연대투쟁의 결의로 손배·가압류 철폐하겠다.

 

 노동자들이 잇따른 자결, 분신으로 노동계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 달 들어 노동자의 자결시도는 벌써 3번째로 이미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 지회장은 지난 17일 사망했다. 지난 24일에는 이해남 세원테크 노조 지회장이 대구 세원정공에서 분신, 전신 95%의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또 지난 27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된‘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도중 분신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이용석 광주지부장도 전신 90%의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2일 이형원 위원장 및 조합원들이 부산에 내려가 '고 김주익 열사 추모대회'에 참가하고 이용석 동지가 분신한다음 날인 2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등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노조탄압의 수단인 손해배상과 조합비 가압류 등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고쳐내겠다'는 의지로 앞으로도 민주노총과 열사 투쟁 등에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28일 철도직원 작업 중 사망, 올들어 20명 째 순직사고

 

노동탄압 중단을 외치며 연일 노동자들의 항거와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철도현장에 또다시  순직사고가 발생했다.

 

  10월 28일 고 장재경(23세 철도원 8급)동지는 오전 10시 50분 경 신길역 부근에서 동료들의 작업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차감시를 하던 중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직통전동열차에 치어 순직했다. 사고가 난 이곳(신길-영등포 역 구간)은 선로 곡선이 심하고 신길역사와 다리구조물 때문에 평소에도 열차감시가 어려운 곳이었다. 직원들은 "철도청도 이 지역을 취약구간으로 정했지만 별다

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고는 작업취약구간으로 지정된 곳임에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해오지 않은 철도청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을 고려치 않은 작업에서비롯된 인재이다. 특히 철도노조가 선로운행 중에는 비상복구나 감시작업에 치중하고 선로작업 등 일반작업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이나 열차차단시간에 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철도청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철도청만이 아직도 열차운행 중에 선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1.올해 공사법 처리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인가?

  철도청은 일선 관리자를 내세워 '행정자치부가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대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철도공사법 처리가 어렵다'는 말들을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16대 정기국회에서 공사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공사법의 모법인 기본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퇴직연금불이익 방지방안을 이유로 공사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더욱더 설득력이 약하다. 철도청은 철도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투쟁을 막아보자는 계산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

2.퇴직급여 불이익 방안에 대한 철도노조의 요구안은 무엇인가?

  기본법 제25조에는 '국가는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에 대해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퇴직급여 불이익 방안으로 두 가지를 요구한다.

① 공무원연금 가입 33년을 보장하라. 퇴직급여 불이익은 체제전환(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정부가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기본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만큼 퇴직급여는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33년 공무원연금 가입보장은 퇴직급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② 정부가 공무원연금 가입 20년 특례를 고집한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특례 후 연금수급권 개시, 공사 퇴직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퇴직급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이호웅 의원의 공무원연금 20년 특례만으로는 철도노동자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기본법에 퇴직급여 불이익방지 조치'를 약속한 것이다. 정부가 20년 특례라는 틀 속에서 불이익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위의 대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가입 20년 특례 이후 즉시 연금수급권이 개시되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 철도노동자가 불과 몇 년간의 연금가입기간 차이로 인해 수천 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라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퇴직급여 불이익 방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위의 대안을 제출하였고 여러 차례 건교부와 철도청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제출한 대안에 대해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철도노동자의 미래를 걸고 총력투쟁에 나서자!

  철도공사법과 퇴직연금은 철도노동자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음의 철도현장을 지키며 일궈온 퇴직연금의 손실을 방지하라는 것이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공사법 처리에 앞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안으로는 개인별 수천만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안은 복잡한 계산과 논리적 허구로 철도노동자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퇴직급여 불이익방지 대안이 마련되고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안은 '안'일 뿐이다. 철도노동자의 미래가 달려있는 퇴직연금을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의 총력투쟁을 시작하자.

-지난 10월21일 전국지부장회의 총력투쟁 결의

-11월1일 결의대회 개최

-11월3일 지도부 비상체계 돌입

-일방적 공사법 강행시 즉각적인 총력투쟁 돌입

-국회의원 압박투쟁 전개

-11월초 중앙위원회 투쟁방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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