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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사전실무교섭' 1시간만에 결렬
청,
종전 입장 되풀이 - "철도청장은 본교섭에 성실히 참여하라!"
4일,
서울지역사무소에서 열린 '3차 사전실무교섭'이 "철도청장 교섭
참가"에 대해 거듭되는 논란 끝에 1시간만에 결렬됐다.
이날
철도청은 '2차 사전실무교섭(10/31)'에서 노사가 의견차를 보인 '청장
교섭 참가'에 대해 "철도청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은 상견례 및 조인식에만
참석하고 그 외에는 철도청 차장과 철도노조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자"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 차장이 위임장을 갖고 교섭에 나서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못박고 "쌍방의 최고책임자가 결정권을
가지므로 청장은 당연히 본교섭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이날
철도청은 '청장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는 근거자료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부분발췌해 제출했으나, 사실상 노동부 유권해석의 전문에서는 "노사
대표가 직접 교섭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 "부득이한
경우 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청의 '짜집기식 유권해석'임이
드러났다.
또한,
'철도단체협약 제68조(교섭위원 구성)'에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고 명시돼 있어, 철도노조는
"청장이 교섭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단협위반 행위'이자
교섭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협갱신일이
7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청으로 인해 사전실무교섭 조차 뚜렷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자 '단체협약 갱신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는 8일, 1차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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