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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고등법원, 철도노조 징계효력 가처분 결정.. 철도노조, 노조 운영의 자율권 침해하는 행위..
철도노조

2002년 09월 26일 825  /  13
  2-923-서울고등법원가처분결정.hwp(160.6 KB)
서울고등법원, 철도노조 징계효력 가처분 결정..
철도노조, 노조 운영의 자율권 침해하는 행위..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철도노조는 2002년 4월, 철도노조의 지침불이행과 조합원 총회의 결정 사항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온 순천지방본부 위원장 김순기등 9명의 조합원을 징계하였습니다.

3. 징계자들은 김재길 위원장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집회 참석 및 지부 농성, 현수막 게출 등 노동조합 지침과 운영에 관해 특별한 이유없이 불이행했습니다.

4. 징계자들은 2·25 철도노도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파업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며 법원에 징계효력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5. 6월 28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은 결정문에서 파업의 합법성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통제권을 인정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6. 그러나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은 9월 17일자 결정에서 1심판결을 번복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업 불참 여부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하급심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번복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철도노조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히 훼손하며 단결권과 통제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결정은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통제권까지 법망의 합법성 여부로 재단하여 궁극적으로 자주성과 단결권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귀결될 것입니다.

8. 철도노조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며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


첨부]

[성명서] 서울고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2002. 9. 17 자 서울고등법원의 철도노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단결력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통제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파업에 대해 아무런 논리적 근거없이 불법파업으로 단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3만 철도노동자를 죽이는 법원의 폭력에 다름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주성과 단결력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채 형식적으로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통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철도노조의 징계는 단순히 파업에 불참한 행위 뿐만 아니라, 파업 이전에 노동조합의 지침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 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전 조합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는 조직운영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파업불참만을 징계근거로 판단하는 축소결정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1심 결정을 번복하면서 하급심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언급하지 않았다. 상급심으로서 하급심의 결정을 번복할 경우 하급심의 결정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오인했으며, 법리 적용상의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통상 관례이자 하급심에 대한 예의다. 우리는 하급심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항고심의 결정이 스스로 논리의 궁색함을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심각히 훼손시킨 폭거로 규정하며,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통제권 보호를 위해,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다.
아울러, 전 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투쟁으로 돌파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2. 9. 23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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