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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개정하라 ! 특별적성검사 폐지하라 !
운전분과

2008년 03월 18일 10955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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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개정하라 ! 특별적성검사 폐지하라 !

20%이상이 탈락하는 현행 신체검사 우리는 거부한다

4월 1일부터 신체검사 전면거부결정 !

철도안전법에 의한 2년마다의 정기신체검사가 2008년 4월부터 실시된다. 원진녹색병원이 실시한 KTX 기장 16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표본조사 결과는 우리를 경악케 한다. 164명 중 34명 불합격! 현행 기준대로라면 20%이상이 불합격이라는 결론이다.

정기신체검사는 운전 승무원들만 받는 것이 아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정기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전국 궤도사업장에서 일만여명에 달하는 철도노동자가 정기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합격 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신체검사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철도안전법 제23조 ③항은 철도노동자가 신체검사에 불합격되면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철도안전법의 신체검사기준은 모든 분야가 동일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전국 궤도사업장의 총궤도 노동자 중 신체검사 대상자인 일만여명, 그 중 20%인 이천여명이 현재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경악할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을 만든 국토해양부 관료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물을 수 밖에 없다.
전국에서 일만명중 이천명이 자신의 업무를 떠나야 하는 신체검사 기준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공신력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조언이라도 한번 받아본적은 있는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조건이 무엇인지 업무수행 당사자들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본 적은 있는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궤도노동조합들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경악할 미래를 피하기 위한 신체검사 기준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해 왔다.
우리는 일할 수 없는 몸으로 억지로라도 일해야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체검사 기준은 일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납득가능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삼척동자도 동의할 아주 일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만큼 단순하고 명확하다.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을 편의적인 항목별 불합격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업무적합성 여부에 따른 최종판정 형식으로 바꾸라는 것이 바로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이다.
산업보건의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판정하는데 왜 국토해양부 관료들의 편의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가?
40대 성인남자의 40%가 간경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40대 궤도노동자 중 40%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인가? 그들이 그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토해양부 관료들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국토해양부의 관료들은 일단 시행후 문제가 발생하면 9월 개정을 하자고 한다.
현장에서 실제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무사안일한 타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없는 신체검사 조항에 의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그들이 천직으로 알고 온 자신의 일자리를 떠나게 해서는 안된다.
국토해양부 관료나 본사의 관리자들에게는 시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동료들에게는 자신의 삶과 가족의 미래가 불안해지는 절박한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판단해야만 한다.
뿔뿔이 분산되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될 신체검사를 받고 우리 중 20%를 어처구니 없는 기준에 의해 낙오시켜야만 하는 것인가 판단해야만 한다.
나만은 이번에 어떻게 피해가더라도 또다시 2년 후 같은 올가미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신체검사기준을 인정하고 사분오열되어 재앙같은 미래를 손놓고 기다릴 것인가 판단해야만 한다.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절박한 문제는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는 궤도노동자들이 그 절박함에 기초하여 행동을 통일하는 것, 그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단결로 물러설 수 없는 전선을 칠 수 밖에 없다.

철도노동조합 운전분과 지부장들과 전국의 궤도연대 운전분야 대표자들이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 신체검사를 전국 궤도노동자들과 함께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제 우리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그 결의를 단결로서 지켜내자.
전국 궤도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올가미를 걷어버리고 우리의 일터를 미래를 되찾자.
할 수 있으면 하자가 아니다. 해내야만 한다. 가족들을 가슴에 품자.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정요구를 수용하라.
현행의 신체검사기준 인정할 수 없다.
전국의 궤도노동자들은 2008년 신체검사를 전원 전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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