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의 미온적, 편파적 행정을 규탄한다
-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해
철도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추행에 대한 철도청의 미온적, 편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철도청은, 지난 6월 10일 여직원을 술자리에 데려가 성추행을 저지른 본청 건설본부소속 팀장에 대해, 그 사건이 기사화 된 이후에야 '근무 중 무단이탈 및 음주'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어,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계약을 해지했다.
철도노조는 우선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조사는 신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청 감사관실의 고유업무다.
그러나 청 감사관실은 조사착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문제가 공개된 후에야 조사를 시작하고 가해자를 징계해, 철도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즉각 조사에 돌입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둘째, 조사는 사고재발의 차단막이 돼야 한다.
이번과 같은 지지부진한 조사와 징계는, 결국 비슷한 사례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조행위'가 된다.
셋째, 조사 및 이후 조치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철도청은 피해 받은 당사자까지 처벌했다. 게다가 사실상 해고인 '계약해지'를 통보해 가해자보다 더 무겁게 처리해버렸다.
이것은 사건을 공개한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철도청은 편파적 행정으로 결국 가해자와의 공범 위치를 자처했다.
현재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성추행에 이어 부당한 계약해지, 감사관실의 편파 행정까지 '성추행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짜여져 있다시피한 수순에 고통 받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건강한 직장문화 확립과 건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내 딸, 내 누이의 일이라는 심정으로 2만 5천 조합원들과 끝까지 추이를 지켜보며 상응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 철도청은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 철도청 감사관실은 미온적 조사 태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철도청은 직무유기를 저지를 감사관실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2. 8. 22.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