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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민영화 추진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노조

2002년 08월 21일 68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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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건교부의 졸속적인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의 입법예고를 규탄한다.

건교부의 졸속적인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의 입법예고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건교부는 8월 22일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여객 및 화물 수송, 열차운행관리 등 철도운영업무를 담당할 주식회사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대체 건교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란 말인가?

이미 철도민영화의 '모법(母法)'격인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저항으로 인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인 철도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이후에 철도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철도노조의 2·25파업에 따른 합의에서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상호 합의함으로써 무책임한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공청회, 토론회 등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공철도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그간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법안을 상정시킨 상태에서 진행시켜온 '타당성 연구'에 대한 정확한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국정 말기 국회를 겨냥하여,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졸속적인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3만 철도인, 10만 철도가족, 그리고 공공철도의 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한다.
건교부가 또다시 철도구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한국철도주식회사법' 입법 등 철도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이에 맞서나갈 것이다.


2002년 8월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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