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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운전]철해투 동지들의 전국도보순회에 즈음하여
운전국

2007년 07월 01일 1302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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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철해투 동지들의 전국도보순회에 즈음하여



철해투 47명의 동지들이 7월 2일과 3일, 부산역과 목포역을 시작으로 40일간의 전국 도보순회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한여름의 장대 같은 장맛비도 태울 듯한 폭염도 동지들의 걸음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전국기관차지부장과 조합원들은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엄중히 다짐한다.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노무현정부가 노동자.민중의 궁핍한 삶의 연속을 한미 FTA로 귀결시켰다면, 그 출발은 철도노동자 때려잡기로부터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28일. 정부는 합의불이행에 따른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당연한 저항을 공권력과 마구잡이 징계,해고로 탄압하였다.
하지만, 지난 2006년 7월25일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6,28 파업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60%’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파업을 벌인 철도노동자보다 정부가 더 큰 파업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고, ‘파업의 책임이 정부의 합의불 이행에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해고자의 복직은 당연하며, 해고를 단행한 당사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순서이다.

유전게이트 문제로 사장직에서 물러난 전임 사장은 “나의 임기 내에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고 말했었다. 또 현재의 사장은 한발 더 나아가 ‘해고자도 철도직원이며 한 가족’이라 규정하고, 지난 4,1합의 당시에는 복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었다. 그 발언과 약속을 철도최고경영자들이 지킬 차례임에도, 중앙노사협의회 자리에서 공사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말로 해고자 복직의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명명백백한,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철도공사는 원직복직, 명예회복의 요구가 결코 47명의 철해투 동지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3만 철도노동자 전체의 요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11명의 기관사 동지들. 나아가 47명 철해투 동지들의 원직복직쟁취를 위해, 아름드리 정자나무의 큰 그늘로 전국의 철로를 덮어 나갈 대장정에 우리전국기관차지부장과 조합원일동은 함께 할 것이다.


2007년 7월 2일
전국기관차지부장,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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