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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철도노조

2007년 06월 12일 1511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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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4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2,500여명의 공무원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 등 징계를 감행하였다. 이에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기본권쟁취, 해고자원직복직,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강제퇴출 저지의 4대 요구안을 걸고 죽음을 불사한 지도부의 단식투쟁을 벌인지 보름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은 사법개혁과 명절 떡값 안 받기, 부정부패 추방 및 감시운동, 백서발간 등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공무원도 봉급을 받는 임금 노동자이다. 헌법이나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활동 등을 명백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행사로 보고 있다.

지난 2004년 정부가 만든 공무원노조특별법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국내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노조특별법으로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고 불법으로 몰면서 구속 해고 등 물리력을 동원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사무실의 강제 폐쇄, 대량징계, 공무원 3%의 강제퇴출 등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 실상이 남미 군사독재 국가인 콜롬비아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 행사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4대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6월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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