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합의이행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철도공사는 해고자 복직과 1인 승무를 철회하라!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철도공사는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작태에 대하여 시설 조합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말로는 4.1 합의정신 이행, 노ㆍ사 신뢰회복을 외치며 출근을 목적에 두고 작업복을 꺼내 입은 철도해고자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을 우롱하였다.
철도에서의 해고자는 누구인가?
철도공공성 확보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동지들이며, 철도의 올바른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였던 동지들이다. 그러나 공사는 자신들이 스스로 합의한 사항인 9명의 철도해고자 복직을 거부하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공사는 해고자 뿐 아니라 현장에서 열차안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운전동지들의 노동조건까지 침해하며 1인 승무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지난날 1인 승무는 철회합의를 단협에서 체결하였다. 이제 1인 승무는 근로조건 변화로 노사가 합의하여할 사안이다. 그러나 공사는 일방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단협을 위반하는 사안이다.
1인승무의 그 어느 것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도 1인 승무는 충분한 열차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대구에서 승무원의 1인승무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난 사항을 철도공사는 모른 체하고 있다.
합의는 지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준수하라고 만든 것이다. 이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 보호망이다. 법을 앞장서 지켜야할 공기업이 합의를 외면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합의안을 번복하는 횡포는 운전조합원 들과 해고자들은 거리로 내몰며 투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 시설 지부장 및 조합원은 철ㆍ해ㆍ투 농성 투쟁 및 운전의 열차안전 운행 확보 투쟁, 근로기준법 투쟁을 지지하며, 합의이행 투쟁과 근로기준법 투쟁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임을 인식하고, 투쟁에 총집중하여 공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투쟁하는 철도 노동자는 하나임을 철도공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시설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