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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열사죽음의 책임자 처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철도노조

2006년 08월 02일 5011  /  74
  _죽음으로_내몰은_노무현정권_규탄한다(0802).hwp(25.5 KB)
謹    하중근 동지 고이가소서    弔

 열사죽음의 책임자 처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파업투쟁을 하던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동지가 파업파괴를 위해 투입한 폭력경찰이 휘두른 살인무기 방패에 머리가 찍혀 쓰러져 죽어갔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던 소박한 소망을 가졌던 한 노동자는 뇌사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광주시민을 상대로 소총을 난사하던 그때를 회상하며 눈을 감았을지도 모른다.

민주화 세력임을 자처하며 노동자를 등에 업고 출범한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관심밖에 일이였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겠다는 노동자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물 한모금까지 차단한 채 짓밟아야 하였는가? 한 노동자를 살인한 것도 모자라 무려 58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구속시켜야 하였는가?
하루의 휴일을 달라며 실질사용자인 포스코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 평화적인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려는 노동자를 향해 방패끝 고무커버를 벗긴 채 갑자기 덮쳐 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은 노무현 정부의 공권력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폭력 그 자체인 것이다.
지난 농민대회에서 두 명의 농민이 숨진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진상을 밝히고 경찰폭력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강경탄압을 멈추고 고인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사용자임을 감추려고 폭력경찰의 도움을 받는 포스코 자본은 즉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경찰의 폭력진압과 2000억이 넘는 손해배상으로 생존권이 걸린 노동자들의 투쟁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 대통령도 노동자 투쟁을 짓밟을 수 없다. 지난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억할 것이다. 구조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외주 위탁되어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당하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의 투쟁은 너희들이 밟을수록 더욱 거대하고 강력하게 일어서서 노동자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독점자본에 맞서 더욱 크게 연대하고 투쟁해 갈 것이다.


2006년 8월 2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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